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아람 Jan 12. 2024

직원을 고용하는 자세 (1)

J계 중소기업 VS K중소기업

  J계 중소기업에 입사했을 때 사무실 직원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필자 혼자였다. 제로(0)에서부터 시작해 회사다운 체계를 갖추는 6개월여가 지나고 나서 인원 보충 절차로 들어갔다. 


  구인 사이트에 공고를 올리자 이력서가 쏟아져 들어왔다. 당시 일반 중소기업에서 제시하는 연봉보다 높은 수준의 연봉과 주5일제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대표는 이력서 중에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을 여러 명 골랐다. 

기준은 학벌 상관 없이 성실하고, 자신의 실력을 회사일에 써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면접에는 필자도 동참했다. 당시 필요한 직원은 남직원 1명, 여직원 1명이었는데, 여직원과 주로 일할 사람이 필자였기 때문에 직접 보고 채용하라는 T회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T회장은 채용에 관한 모든 업무를 실무진에게 전적으로 일임했다. 그만큼 실무진을 믿고 있었다. 실무진인 필자와 대표이사는 채용 후 보고만 하면 되었다. 


  그런 T회장의 몇 안 되는 지시 중 필자가 놀란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면접비 제공'이었다. 

필자는 J계 중소기업에 채용되기 전 면접을 본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중소기업에서도 면접비를 제공받은 적이 없었다. 면접비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어서, 채용되고 싶은 사람이 면접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 

  J계 중소기업의 T회장은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뽑는 일이니 그 시간과 비용에 대한 보상은 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당시 최저 시급은 약 4천원이었고, 제공한 면접비는 2만원이었다. 

  면접시간이 30분을 넘지 않았으니 면접을 위한 이동 시간과 회사까지 오며 들였을 차비까지 충분히 보상해 준 셈이다.


  필자가 경험한 J계 중소기업은 직원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되고자 희망한 사람들까지 존중하고 있었다.


  K-중소기업에서도 직원 고용을 가까이 볼 기회가 있었다. 


  직원을 채용할 일이 생기면 사무실 책임자인 상무이사는 바로 실장에게 구인 사이트 공고를 지시했다. 

회사 위치가 차 없이는 다니기 힘든 데였고, 당시 주6일 근무에 연봉은 최저임금 조건인 탓인지 이력서는 띄엄띄엄 들어왔다. 상무이사는 그 중에서도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느라 첫 면접자를 회사로 부르기까지 2주가 넘는 시간이 걸렸다. 


  K-중소기업 상무이사가 사람을 고르는 조건은 이런 것이었다.


  학벌은 크게 상관 없다. 실력도 아무 상관 없다. 

  자신의 개인 심부름을 불만없이 할 사람이어야 하고, 월급이 적어도 오래 다닐 사람이어야 한다. 

  야근이나 주말, 휴일 근무에도 불평없을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매거진의 이전글 능력에 대한 보상(4)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