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 민팅과 클레임 그래서 뭐가 다른 건데?
이번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스냅샷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게 됐다.
스냅샷은 블록체인 서비스에서 NFT를 에어드랍하거나 클레임 할 때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블록체인/web3.0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볼드 처리한 문장에서만 모르는 단어가
에어드랍, 클레임, 스냅샷 3가지나 될 듯하다.
오늘은 자주 쓰이는 이 용어들의 기본적인 개념을 아주 쉽게 풀어보려 한다.
에어 드랍이라는 단어 자체로도 무언가를 떨어뜨린다, 준다 라는걸 유추해볼 수 있는데 블록체인에서 에어드랍이라는 개념도 무언가 동일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준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쉽다.
구체적으로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거래소 플랫폼을 사용해보았으면 공지사항에 몇 월 며칠 어떤 코인을 갖고 있는 유저에게 어떠한 것들(NFT나 신규 코인 등)을 에어드랍한다는 공지를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즉, 에어드랍이란 특정한 코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격을 갖춘 유저에게 무료로 NFT나 신규 코인을 지갑에 드랍(나누어주는것)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선물/보너스 같은 개념이다.
그렇다면 이 특정한 자격요건을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그때 나오는 개념이 바로 스냅샷이다.
스냅샷은 원래 동영상 화면이 재생될 때 특정 시점에서 정지된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블록체인에 대입하면 스냅샷은 어떠한 조건을 가진 사용자들에게 에어드랍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에어드랍을 하는 특정 시점에서 누가 그 조건을 갖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행위이다.
A라는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유저 또는 B라는 NFT를 가진 유저에게만 C라는 코인 이나 D라는 NFT를 준다고 생각해보자. 이를 주는 공급자는 이 유저가 해당 코인이나 NFT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확인하는 과정, 기록하는 행위가 스냅샷이다.
실제로 위에 사례를 보아도 특정 시점의 스냅샷 기준 시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에어드랍과 같은 이벤트를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스냅샷이 쓰이며
스냅샷과 에어드랍은 떨어질 수 없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다.
민팅의 개념을 검색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의미가 '주조하다'라는 의미이다.
화폐를 만든다는 이 개념을 블록체인에 대입하여 생각해보면 쉬운데, 특정한 코인을 지불하거나 행위를 통해 NFT라는 대체 불가 토큰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민팅한다라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무엇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민트(MINT)라는 단어를 실제로는 언제 쓰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오픈 씨와 같은 NFT를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에서는 NFT를 미팅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구매한다 라는 Buy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이미 만들어진 NFT를 내가 사는 것이지, 새로운 NFT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직접 새로운 NFT 또는 코인/토큰을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코인을 지불하는 그 순간 NFT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민팅이라 한다.
그렇다면 클레임은 무엇인가?
클레임은 영어 뜻 자체로 claim 주장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
나 또한 처음에 민팅과 클레임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여 디자인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았는데 민팅과 클레임은 이렇게 생각해보면 쉽다.
클레임은 어떠한 특정한 자격을 갖춘 유저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예를 A라는 NFT를 민팅하여 소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할 때 일반 화이트리스트에 등록한 유저(민팅할 자격을 받기 위해 선 등록한 유저)는 민팅을 통해 NFT를 받는다.
하지만 클레임은 특정 요건을 갖춘 유저만이 행사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BAYC를 보유하고 있는 유저만이 클레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BAYC를 갖고 있는 유저는 일반 유저와 다르게 민팅이 아닌 클레임을 통해 자신의 자격여부를 인증하고 무료 또는 값을 지불하고 NFT를 받게 된다.
클레임은 내가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으니 이를 받는 것을 주장하겠다, 행사하겠다 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
오늘은 에어드랍, 스냅샷, 민팅, 클레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네 가지 개념은 블록체인이나 web3.0에 관심이 있다면 자주 보게 될 개념이고, 또 이 업계에 종사를 하게 된다면 필히 알아야 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예시를 통해 정리해보자.
NFT계의 명품이라 할 수 있는 BAYC의 회사인 Yuga Labs 유가 랩스는 Ape Coin을 출시하면서 BAYC 홀더들에게 에어드랍으로 Ape 코인을 에어드랍하였다.
이를 개념적으로 살펴보면,
BAYC 홀더라는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무료로 선물/보너스를 나누어 주는 개념이 에어드랍,
에어드랍을 하는 순간에 BAYC를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확인(자격확인)하는 것이 스냅샷이다.
에이프 코인 사이트를 들어가면 상단에 claim 메뉴와 buy/sell 메뉴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클레임 메뉴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창이 보이는데,
Board Ape, Mutan Ape 등 보유하고 있는 NFT에 따라 내가 행사할 수 있는(클레임) 토큰의 양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클레임은 특정 자격을 갖추고 있을 때 이 자격을 갖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행위라 볼 수 있다.
반면 Buy를 누르면 위와 같이 코인 거래소 링크가 제공되어 해당 거래소에서 직접 Ape코인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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