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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변의 서재 Sep 30. 2021

퇴근일기 4. 단순한(위험한) 호기심으로 마약을...

변호인 의견서 中

대한민국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한다.

대한민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라면 외국에서 마약을 투약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된다. 따라서 해외여행에 들떠 충동적으로라도 마약을 가까이했다가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마약청정지역이라고 불리던 대한민국이었지만, 이제는 뉴스에서 심심찮게 연예인들을 비롯한 재벌 3세, 국회의원 자녀 등의 마약사건이 보도된다. 생각보다 마약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3679


해외유학까지는 아니더라도, 해외여행과 교환학생이 나름 보편화된 90년대생들은 사실 해외에서 몰래 대마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가 꽤나 있으리라 감히 추측해본다. 고등학교 내내 억눌려있다가 서울로 상경하면서 자동적인 독립과 함께 신나게 젊음을 소비했던 나의 20대를 회상해보면, 부모의 감시에서 벗어나 한국도 아닌 외국에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10대, 20대의 젊은 유학생들에게 대마 정도는 어렵지 않을 수 있겠다는 이해마저 들기도 한다. 거기에다 돈 많고 대범하기까지 하다면 엑스터시에 코카인까지...


문제의 시작은 역시나 코로나19다. 한국보다는 마약에 관대로운 외국에서 심심찮게 마약에 손대면서 자유롭게 살던 20대 유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로 조기귀국하자, 개버릇 남못주고 클럽과 호텔에서 마약파티를 열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일부 주가 대마초를 합법화하면서 대마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보니 마약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은 탓도 있겠지만, 아무리 유학생이더라도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한국 국적인 이상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비자발급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한편, 부모들은 '이제라도 걸렸으니 다행이다.' 라고들 생각하지만, 마약에 한번 엮인 인생이 해피엔딩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안심하기엔 이르다. 그래서 아무리 호기심이 들더라도 시도조차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처음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그 다음엔 실형이다. 그리고는 계속 실형이다. 


혹자는 낙인이론을 언급하면서 합법화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마약범죄의 핵심은 '중독성'과 그로 인한 '파괴성', '폐해성'이다. 음주운전조차 난무하는 이 나라에서 대마를 흡연한 환각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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