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줄거리와 법률 쟁점
제가 이 영화에 관해서 AI처럼 설명한 내용이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EBS 라디오 <도진기의 오천만의 변호인>을 다시 듣기 하시면 됩니다;
https://5easy.ebs.co.kr/aujisik/detail/135281
1. 영화 <우먼 인 골드>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에 얽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다. 구스타프 클림트가 그린 초상화 ‘레이디 인 골드’라는 작품을 유산받은 미국에 사는 미국 국적의 상속인이 오스트리아 정부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결국 8년간 소송 끝에 초상화를 되돌려 받는다. 초상화의 상속인 마리아 알트만은 실존 인물이었는데, 신기한 점은 마리아와 함께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는 랜드 쉔베르크라는 인물로서,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작곡가, 아르놀트 프란츠 발터 쉔베르크의 손자다. 그런 연결점이 랜디가 이 소송에 관여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다. 초상화 ‘레이디 인 골드’는 오스트리아의 모나리자라고 불리는 초상화이데, 정확하게는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초상화다. 클림트가 자신의 후원자였던 페르낭드 블로흐의 아내 아델레를 모델로 초상화를 그려 달라고 부탁해서 그린 작품이다. 나치가 그림을 강탈한 후, 초상화의 모델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레이디 인 골드라는 이름으로 불렀다고 한다.
2.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유명 화가 ‘클림트’는 자신의 후원자였던 ‘아델레’를 모델로 그림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초상]을 그려 선물한다. 하지만, 그녀가 죽고 난 뒤 남편 ‘페르낭드’는 나치에 의해 오스트리아 정부에 그림을 몰수당하고, 이 그림을 조카들에게 남긴다는 유언만을 남긴 채 생을 마감한다. 세월이 지난 1998년, 이미 노년기로 접어든 그의 조카 ‘마리아 알트만’은 젊은 시절 추억이 남긴 그림들을 되찾기 위해 무려 8년간 국가를 상대로 외롭고도 긴 싸움을 시작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영화다.
영화는 마리아가 변호사 랜드와 함께 초상화를 찾는 현재와 마리아가 어렸을 때 숙모 마리아와 함께 했던 과거를 교차 편집해서 보여주고, 과거 회상 장면에서는 독일 나치군이 오스트리아를 무력으로 합병하면서 유대인을 억압하고 탄압한 나치의 만행도 보여준다.
3. 마리아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예술품 반환법을 개정해서 지난 사례들을 검토한다는 기사를 읽고 처음에는 초상화 반환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변호사 랜드와 함께 오스트리아에 직접 가서 오스트리아 정부 측 사람들을 만난다. 오스트리아의 반환위원회는 알트만 부인의 사안을 검토해보기로 결정했다고 말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반환 불가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았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반환위원회의 이러한 속셈을 눈치채지 못한 마리아와 랜드는 미팅 일정을 일부러 잡아주지 않는 반환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찾아가서 우여곡절 끝에 만난 다음에, 초상화의 소유권은 초상화의 모델인 아델이 아니라 돈을 지불한 남편 페르낭드의 소유에 속하고, 자녀가 없는 아델레는 40대에 일찍 요절했고, 페르낭드는 나치의 학살을 피해 스위스로 피신했다가 마리아를 포함한 조카들에게 초상화를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으므로 마리아의 소유라고 말한다.
그리고 랜드와 마리아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위원장한테 제출하면서, 반환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반영해달라고 말하지만 위원장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버린다. 예상대로 위원회는 벨베데레 박물관에 걸린 아델레 초상화를 포함한 클림트 작품 다섯 점은 반환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오스트리아 문화부장관은 마리아와 랜드에게 이 결정을 수용할 수 없으면 소송을 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에서 소송을 하려면 그림들의 추정가에 근거한 180만 달러 보증금을 착수금 개념으로 먼저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여기서 오스트리아 정부를 상대로 초상환반환소송을 하려면 그림들의 추정가 중 일부를 보증금으로 정부에 지급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소를 제기하기 위해 납부하는 인지액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를 제기하려면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인지를 붙이거나 같은 금액인 인지액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아델레 초상화가 나중에 1억 3500만 달러(한화 약 1499억 원)에 팔렸는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소유권에 기한 동산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1/2인 749억 5000만 원이고, 소가에 따라 산정한 인지액은 2억 36,592,000원이다. 보통은 거액의 인지액 때문에 금전 소송에서는 청구금액의 일부만 먼저 청구해서 인지액을 낮추는데 동산반환소송에서는 일부청구가 안되기 때문에 소송을 하려면 당장 인지액부터 부담이 크다.
우리나라 소송에서 인지액 참고사항
-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인지를 붙이지 않고 공탁도 하지 않는다.
- 상소심은 인지액이 더 큰데, 항소심 인지액은 1심의 1.5배액이고 상고심 인지액은 1심의 2배액이다.
- 재산권 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것,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소가는 5,000만 원이고 이에 따라 인지액은 207,000원
- 민사소송 합의부 관할 소가: 5억 원 초과
- 가사소송 합의부 관할 소가: 2억 원 초과
- 민사 소액사건 소가: 3000만 원 이하/ 단독사건 소가: 3000만 원 초과~5억 원 이하
5. 드디어 랜드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외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내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국제법 위반으로 재산을 빼앗긴 경우
둘째, 그 재산을 외국기관이 소유하는 경우
셋째, 그 기관이 미국 내에서 상업적 활동을 할 경우
근데 반즈앤드노블에서 클림트 작품을 실은 그림책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돼서 미국에서 소송할 수 있게 되었다. 랜드는 오스트리아 국가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고, 오스트리아 정부는 유대인 최대 로펌을 선임한다. 먼저 이 사건을 미국 내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미국 법정에서 열렸다.
양측의 주장
오스트리아 주장
1. 1976에 외국 주법면제법이 통과됐고, 문제의 사건에 FISA판결이 소급적용될 수 없다
2. 이 사건은 오스트리아 국내문제다, 따라서 오스트리아 외에서 재판은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원고는 오스트리아에서 소를 제기해도 되는데 미국에서 소를 제기한 것이다.
마리아(랜드) 주장
1. FISA가 1976년에 제정됐지만 1976년 이전에 적용된 사례가 드물지만 3건 있으므로 FISA는 소급적용된다.
2. 오스트리아 법정에서 서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 우리는 필요한 방법을 모두 시도해봤다. 이게 마지막 방법이다.
판결
FISA는 1976년 이전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을 고려할 때 오스트리아 법정은 원고가 사건을 해결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피고의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한) 기각 신청을 기각한다.
드디어 마리아는 미국 법정에서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것은 단지 미국 법정에서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마리아한테 초상화를 돌려주라는 판결은 아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