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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승소사례258

[승소사례258]
임차인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1.사건의 의뢰


의뢰인(부인)은 3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남편, 두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두 사람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세를 놓았는데, 상간녀가 임차인으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집수리와 같은 핑계를 대며 남편을 수시로 불렀고, 의뢰인은 의구심을 갖다가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지만 자녀들을 위해 이혼은 원치 않았습니다. 이에 부인은 상간녀 소송을 통해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가 정리되기를 바랐습니다.




2.사건의 진행


상간녀는 부정행위에 있어서 의뢰인의 남편이 먼저 찾아오거나 상간녀의 몸을 만지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며, 의뢰인의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정연두 변호사는 ① 임차인인 상간녀가 임대인인 남편에게 집수리·에어컨 설치 등을 핑계로 먼저 연락했다는 점, ② 상간녀의 주장과 달리 상간녀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남편을 찾아오고, 차명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주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나가려고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결국 부인은 상간녀로부터 1,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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