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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방어 사례

승소사례257

[승소사례257]
남편(의뢰인)에 대한 부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한 사례




1.사건의 의뢰


의뢰인(남편)은 부인과 1990. 혼인한 이후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약 27년 간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7년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부인은 2021.경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은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에 이르는 점,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온 점, 의뢰인이 2017년경 별거를 시작한 이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자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60%로 정하여 4억 3,000만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또 재산분할 대상에서 부인이 부인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는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로, 해당 토지를 부부공동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정연두 변호사는 ①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한 직장에 근속하면서 밤낮없이 일해 온 가장이라는 점, ② 의뢰인은 2017년경 별거한 이후부터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인과 자녀들이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해왔다는 점, ③ 의뢰인의 자녀들은 이미 성년에 달하여 별도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별거 기간 동안 자녀에게 총 9천만 원에 이르는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남편의 재산분할 비율이 높게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부인과 자녀들을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에, 부인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위 토지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부인의 재산분할 청구금액 4억 3,500만 원 중 2억 1,800만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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