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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연락이 두절된 남편과의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승소사례256

[승소사례256]
3년째 연락이 두절된 남편과의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1.사건의 의뢰


의뢰인(아내)은 남편은 15년간 연인으로서 교제하다가 2011.경 혼인에 이르렀고, 10년 동안 월셋방에서 혼인생활을 영위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더 이상 월세를 낼 수가 없으니 본인이 새로운 집을 마련할 때까지 잠깐 동안만 의뢰인에게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믿고 친정집으로 거처를 옮겼으나, 남편은 대뜸 “이혼해”라는 세 글자의 메시지만 남긴 후 의뢰인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여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3년째 홀로 생활하며 지친 의뢰인은 이혼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의뢰인의 희망사항은 오로지 빠르게 이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정연두 변호사는 소장에 ① 의뢰인이 남편과 살던 집에서 나오던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였고, ② 의뢰인을 속여 혼인관계 포기의 의사를 통보한 남편 행동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설명하였으며, ③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느꼈을 배신감과 고통으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의 소장을 받고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변론절차의 진행 없이 곧바로 이혼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3.사건의 결과


소장 접수 시로부터 두 달 만에 이혼의 성립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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