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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감액 얼마까지 가능할지

승소사례255

[승소사례255]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사건에서 2100만 원을 감액한 사건




1.사건의 의뢰


의뢰인(상간녀)은 상대방 남편과 같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부정한 관계로 나아갔고, 이에 상대방(부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 위자료 3천만 원을 구하는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 상간녀 소송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상대방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 ① 상대방 남편과 의뢰인의 통화녹음파일, ② 의뢰인이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상대방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고, 슬하에 갓 태어난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본 사건으로 인해 부부 간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하고 협의이혼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정연두 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소송이 제기되기 전부터 상대방에게 진지한 사과를 할 정도로 본 사건에 대해 일관적인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 변론기일에서 상대방 부부가 비록 협의이혼 신청을 하기는 하였으나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확인하여,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위자료 참작에 있어 고려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밖에 의뢰인이 상대방 남편과의 관계를 끝낸 사실,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밝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액 3천만 원 중 9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500만 원을, 그 다음 달부터 4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씩을 분납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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