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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위자료 소송 감액

승소사례254

[승소사례254]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 인정을 받은 사건




1.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상간남의 부인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자, 위자료의 감액을 받기를 희망하여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상간남의 부인은 의뢰인이 상간남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이유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부정행위 사실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혼인한 사실을 속이고 교제를 요구하였다는 점과, 의뢰인은 상간남 부인의 연락을 받고 즉시 상간남과의 관계를 단절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등을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상간남 부인의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점들을 재차 강조하였고, 특히 처음 만남이 상간남의 기망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과 경제적인 사정을 들어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진술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간남이 결혼한 상태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만났다는 사실과 현재 실업급여를 받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의뢰인의 사정을 받아들여 위자료 청구액의 절반을 감액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부정행위의 경위와 불법행위자의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다는 판례의 입장을 확인한 것이고, 그 위자료 액수에 있어서도 절반을 감액 받음으로써 의뢰인에게 만족할만한 결과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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