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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상간자를 상대로 2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

승소사례267

[승소사례267]
별거 중인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황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2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다툰 후 별거상태에 있던 중, 우연히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인은 직접 상간녀를 찾아가 부정행위를 끝내겠다는 각서를 받기까지 하였으나, 상간녀는 남편과의 만남을 이어갔고, 심지어 상간녀는 남편의 본가에 드나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부인은 남편에 대한 큰 배신감과 충격을 받게 되었고, 결국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이가형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이가형 변호사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고, 상간녀를 상대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부인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소송이 진행되자 남편과 부정행위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이미 부인과 남편은 별거 중에 있었고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였다는 주장을 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이가형 변호사는 부인이 부정행위를 발각하고 난 뒤 남편과 상간녀에게 이혼 의사 없음을 명백하게 밝힌 점, 혼인 유지 의사가 확고하였던 점을 충분히 입증하였고, 상간녀가 남편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인지하고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점에 관하여 증거를 통해 낱낱이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상간녀는 부인이 찾아와 부정행위를 끝내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부인의 강박에 의하여 억지로 작성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이가형 변호사는 위 각서를 작성할 당시 정황 및 각서 기재 내용 등을 통하여 상간녀의 주장을 면밀히 반박하였고, 위와 같은 상간녀의 반성없는 태도와 부인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태에 대하여 위자료 가중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상간녀의 부정행위 당시 부인과 남편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상간녀는 부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부인과 남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인의 강박에 의하여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상간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상간녀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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