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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8년 가정주부가 재산분할에서 60%기여도 항소심

승소사례266

[승소사례266]
혼인기간 8년의 가정주부인 원고가 재산분할에서 6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항소심 사건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8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신혼 초부터 남편이 다수의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진 채,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혼인기간 중 2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독박육아를 맡아오며 가정을 위해 헌신하였으나, 남편은 신혼 초부터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가산을 탕진하고 수많은 빚을 진 채 가족을 외면하여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인은 어렵게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으나 1심에서 남편 명의의 대출 채무를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부인은 항소를 결심하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고자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은 부부공동재산 중 주된 재산인 아파트는 혼인 전 남편이 보유하고 있던 전세보증금을 토대로 형성한 자산이므로 남편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혼인기간 8년 동안 남편이 외벌이로 가정경제를 책임진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남편 60%, 부인 40%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이가형 변호사는 부부의 혼인기간을 고려하며 부인이 두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전담하여 가정경제에 기여한 사실 등을 토대로 남편의 특유재산 주장을 반박하였고, 특히 혼인기간 중 형성된 남편 명의의 각종 대출 채무가 다수의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벌이며 소비된 사실을 입증하고자 대출금이 발생한 기간, 카드 대금의 결제 장소 등 세부사항을 면밀히 법원에 제출하여 남편 명의의 대출 채무가 부부공동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남편이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대출금 채무를 형성한 사실을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에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부인 60%, 남편 40%로 인정하였고, 분할대상재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와 관련하여 남편의 특유재산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파트 가액 전체를 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반성 없는 남편의 태도로 힘들어하던 의뢰인이 재판을 통하여 남편이 혼인기간 중 독단적으로 소비한 부분을 인정받고 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할 상황에 대한 부양적인 요소 등 제반사정을 인정받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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