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단기의 혼인기간에서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승소사례265

[승소사례265]
단기의 혼인기간에서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은 사건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4개월 만에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고, 남편은 부부공동재산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남편의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부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만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고자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이가형 변호사는 남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부인에 대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부인과의 혼인기간은 단 4개월에 불과한 단기간이었고, 부부가 거주한 아파트는 남편이 혼인 전 마련한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며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이가형 변호사는 부인이 결혼 당시 아파트 리모델링 및 수리 비용으로 투입한 금액 등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가치 증식에 협력한 내용을 철저히 입증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은 위 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한 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치 상승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이가형 변호사는 단기간일지라도 혼인 기간 중 부부가 위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남편은 위 아파트에서 직접 거주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점을 주장하며 위 아파트의 가치 상승을 재산분할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비록 부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이지만, 재산분할에 있어 부인이 결혼 당시 부부의 거주지인 이 사건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 등 가치상승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부인의 재산분할권을 인정하였고, 부인이 리모델링 공사 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에 가까이 상응하는 금액을 남편은 부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판결문



작가의 이전글 혼인관계 유지 상태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3천만원 위자료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