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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남편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승소사례271

[승소사례271]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해온 남편(의뢰인)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인정한 사건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2015. 부인과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인이 지정되었으나, 이혼 이후에도 당시 5세이던 자녀를 계속해서 남편이 양육하였고, 그에 따라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이후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남편으로 변경하고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을 대리하여 이혼 사건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그 후 남편은 다시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와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원한다고 하면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의 혼인생활과 혼인관계의 파탄, 이혼 이후의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남편과 자녀의 친밀도와 애착심이 강하여 그 친권자 및 양육자도 남편으로 지정(변경)되어야 하는 사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혼인관계 파탄 과정 및 이혼 이후에도 약 8년 간 남편이 자녀를 양육해온 사정, 남편의 양육 의사, 부인은 이혼 이후 자녀와 전혀 교류가 없었던 점, 부인이 친권자로 남아 있음으로써 자녀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점, 자녀의 의사 등을 근거로 친권자 및 양육자가 남편으로 변경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인은 혼인관계 파탄 과정에서의 남편의 귀책사유를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남편을 대리한 법무법인 시작의 위와 같은 논리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다만 면접교섭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입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남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고, 그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남편으로 변경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장래양육비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남편은 신속하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남편이 이혼 이후 약 8년 간 자녀를 양육해오다가 그 친권자 및 양육자가 남편으로 변경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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