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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출국한 뒤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 이혼기각

승소사례272

[승소사례272]
외국으로 출국한 뒤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 청구라는 남편(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부인(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2016. 외국 국적을 가진 부인(상대방)과 혼인한 이후 슬하에 자녀는 없이 약 5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부인이 2019.경 공무원 시험을 이유로 본국(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잠시 귀국하였고, 다시 2020.경에 출국한 이후 갑자기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되자, 부인과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에서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은 2019.경 외국으로 출국함으로써 별거생활이 시작되었고, 이혼 합의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별거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멀어져 관계 회복을 기대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의 이혼 청구 및 그 근거로 내세우는 주장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들어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부인이 2019.경 출국하게 된 이유가 부인의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것이었고, 궁극적으로는 부인의 본국(외국)에서 함께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었을 뿐 별거와는 전혀 무관하였으며, 2020.경에도 한국에 입국하는 등 혼인관계가 원만히 유지되어 왔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남편이 경제적으로 과도하게 집착하였다거나, 정서적 학대, 심지어 살해 협박을 하였다는 등의 유책사유들을 추가하면서 남편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부인이 여전히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부부의 관계가 중대하게 훼손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사진 등 부인이 주장하는 2019.경 이후에도 정상적인 부부로서 혼인생활이 유지되어 왔음을 주장하였고, 부인이 이혼을 청구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심을 하고 있던 가운데, 부인의 SNS를 통해 다른 외국인 남성과 함께 촬영된 사진을 발견하여 이를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의 이혼 청구가 부정행위에 원인이 있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남편의 유책사유를 거짓으로 만들어내었으며, 결국 부인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에 의한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부인이 주장하는 남편의 유책사유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부인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부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따라 남편은 부인과의 혼인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당초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목적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 국적을 가진 부인이 본국으로 출국 및 거주하게 된 것을 기화로 다른 외국 남성과의 부정행위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제한적,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받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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