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273
[승소사례273]
부정행위를 한 부인(상대방)이 협의이혼 이후 남편(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부인의 청구가 각하된 사례
부인(상대방)은 남편(의뢰인)과 협의이혼을 할 당시에 남편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방법이나 기여도에 관하여 협의를 한 사실도 없었음을 이유로 남편에 대하여 재산분할금(4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협의이혼 당시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나 그 합의서의 내용을 문제 삼아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한 부인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부인은 협의이혼 당시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재산분할을 받지 않은 부인의 사정을 부각시키고자 재산분할 심판청구서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의 위와 같은 소송전략을 파악하고, 비록 재산분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부인의 반복된 부정행위 때문이었다는 점을 다수의 증거와, 특히 상간남에 대한 판결(손해배상)을 근거로 반박함으로써 부인의 주장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재판부에서 우선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인은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복하거나, 감정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재산분할대상을 확정하고자 하는 등 재산분할 심판청구가 인정되어야 함을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이 인용한 법원의 판례가 이 사건의 사안과는 상이함을 자세하게 반박하였고, 또한 이미 협의이혼 당시에 남편이 부인과 두 차례에 걸쳐 작성한 이혼합의서에 의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는 점과 이러한 협의들은 혼인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부부가 공유하는 등 부부공동재산의 내용에 대하여도 서로가 잘 알고 있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부인의 반복된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협의이혼 과정에서 남편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함에도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한 사정 등을 들어 이미 협의이혼 당시의 합의에 따라 재산분할 협의는 마쳐졌으므로 부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협의이혼 당시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유효한 협의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부인의 재산분할 심판청구가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내용으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협의이혼 당시에 두 차례에 걸쳐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서, 협의이혼을 하는 부부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것이고, 관련 법리 및 사실 인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 끝에 남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도록 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