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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항소 전부 기각된 사례

승소사례276

[승소사례276]
혼인취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의 항소가 전부 기각된 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혼인을 하고 재산을 편취당하게 된 사안에서, 혼인취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부인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는 판결을 1심에서 받았는바, 이에 대해 상대방은 판결에 전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부인은 1심에서의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기에 항소심 사건 역시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위 항소에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상대방은 혼인 과정에서 부인을 속인 사실이 없다거나, 상대방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된 부분 중 일부(제3자에 대한 변제액)가 제외되어야 하고, 부인을 속이고 그 명의로 낙찰받은 경매아파트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기여가 없었다면 이를 취득할 수 없었으며, 경매아파트를 통해 이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상대방의 재산분할비율이 70%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우선 상대방의 항소이유는 1심에 비해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신속하게 항소심 재판을 종결함으로써 의뢰인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노력하였고, 이와 함께 상대방의 항소가 부당함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심에서는 첫 변론기일에 종결이 될 정도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문서제출명령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잇달아 신청하는 등으로 재판을 연기하고자 하였으나,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위 신청 사실을 즉시 파악한 뒤에 의견서를 통해 신청의 부당함을 개진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변론재개신청과 위 신청들을 전부 불허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부인이 사실상 전부 승소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상고장을 제출하고 계속 다툴 의사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1심 판결의 내용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협의를 거쳐 상대방이 상고를 취하하는 결과를 이끌어냄으로써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망행위를 통해 혼인 및 재산을 편취한 유책배우자에 대해 1심 판결을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소송이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과 단기간에 분쟁을 종결시킴으로써 의뢰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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