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재랑 Feb 02. 2023

올바르고도 편향적인 글쓰기

 제대로 된 ‘글값’이란 걸 벌어본 적 없는 저로서는 쓰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쓸모가 무언지 자주 생각하게 돼요. 글을 써서 뭘 한담? 긴 시간을 투자하고도 정작 비루한 결과물을 마주할 때면, 애초에 내게 허락된 적 없는 능력에 괜한 미련만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요즘은 하루가 내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쓰는 행위를 이어가는 건 ‘올바르게 편향’되고 싶다는 마음에서인 것 같아요. 편을 들어야 할 곳을 정확히 파악하고, 힘을 보탤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찾아내자. 하다보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내가 현란한 구절이나 의미 없는 문장, 장식적인 형용사나 허튼소리에 현혹되었을 때는 어김없이 ‘정치적’ 목적이 결여돼 있던 때였다.” 조지 오웰의 이 문장을 제멋대로 해석해 보자면, 제겐 현란한 구절이나 허튼소리들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정치적 목적을 명확히 세우고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에게, 최윤미 분회장에게, 싸우는 노동자들에게 ‘편향적’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정치적 목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잘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



[브리핑] ‘외투 먹튀’ 논란의 한국와이퍼 대량 해고 제동, 법원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일시: 2023년 2월 1일 (수) 14: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30일 수원지법은 금속노조가 한국와이퍼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와이퍼는 단협 절차에 따른 노조와의 합의 없이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부품기업 ‘덴소’가 100% 출자한 자회사인 한국와이퍼는 지난해 7월 법인 해산을 결의했습니다. 2021년 10월 노조와 “회사는 청산, 매각, 공장 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라는 고용안정협약을 맺은 뒤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문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 해산 절차를 밟으면서도 노조와 상의는커녕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했습니다. 또한 한국와이퍼가 2020년부터 청산 절차를 준비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겉으로는 노조와 고용안정협약을 논하면서도 속으로는 외투 자본의 ‘먹튀’를 꿈꾸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노조와 맺은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법원에서 판단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우면서도, 청산에 대한 노조 합의권을 인정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실제 주인인 일본 기업 ‘덴소’는 정작 사용자성이 없다는 이유로 단협을 위반해도 제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는 정작 ‘바지 회사’를 앞에다 두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노조법 2조 개정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 이익을 불리기 위한 자본의 먹튀가 횡행하는 동안 정작 노동자들은 길거리에 나앉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존권을 위해 법의 개정도 정부의 감독도 절실합니다. 오늘의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최윤미 한국와이퍼분회장 및 조합원들의 투쟁에 깊은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정의당은 약탈적 자본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에 힘 있게 연대하여 노동자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보태겠습니다.


2023년 2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작가의 이전글 학생 인권을 향한 길에 제동이 걸려선 안 됩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