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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검무적 May 31. 2024

국민권익위에서 불이익조치를 정의하는 방식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는 이유에 대하여

최근 선관위의 간부라고 하는 자들이 자신의 자식과 자신의 친인척을 부정채용한 사례가 대규모로 적발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4/05/01/7QCJSQQRMZEBHPAAIHX4PBLU7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아직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10년간 무려 291건이나 비리나 규정위반이 발견되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왜 여태까지 그 복마전에 메스를 대지 않았으며, 그렇게 많은 비리들이 행해지는 동안 왜 단 한 명의 양심 내부고발자가 없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난리법석을 피우고 조선일보에서 대서특필까지 하면서 까대는지의 정치적인 이유는 알지도 못하거니와 알고 싶지도 않다.


다만, 한 가지 어제 한국에서 받은 황당한 소식과 매우 닮아 있는 구석이 있어 언급한 것이다.

자아, 위 선관위 채용비리에서 채용이 되고 싶은 이가 지원을 했는데, 전 사무총장이니 간부니 하면서 그 자식들이 자격도 안되는데 뽑아주느라 자신이 떨어졌다고 이 비리를 혼자서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내 국민권익위의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고발했다 치자.


그렇다면, 국민권익위는 조사에 들어가 그것이 정말로 채용비리인지를 밝혀냈을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감사원에 감사통보를,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을 것이다.

그다음은?


계속해서 선관위에 들어가려던 내부고발자(내부에 있는 자만을 내부고발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고발자를 통칭하는 단어임을 다시 한번 환기한다.)는 선관위의 피의자들에게 소위 '찍혀서' 계속해서 물을 먹었을까? 아니면 정의를 바로 세운 고발자라고 정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아 고용되었을까?

위 사건 관련뉴스에서 연일 보도된 바와 같이, 선관위의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감추고 자신들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려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조직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한다. 그런 자들이 내부 고발자가 누군지 아는데 그 사람이 다시 지원했다면 그를 공정하게 평가했을까? 말이다.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들이면 다 알 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국민권익위에 어퍼컷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하여 설립된 채용비리센터에서는 그러한 불이익조치를 받은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청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공공기관의 경우 만약 그 불이익으로 인해 해고되거나 한 이를 다시 복직시키거나 보호해 주는 법령이 분명히 존재한다.


https://brunch.co.kr/@ahura/1699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부에서 1년에 천억이 넘는 돈을 굴려대는 국제교류재단(재단은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다. 그저 돈을 쓰기만 할 뿐이다.)이라는 곳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을 가르치는 교수를 선발하여 세계 각지 대학에 파견하는 사업을 합네, 하면서 자격도 되지 않는 이들을 십수 년간 지들 입맛대로 파견해 놓고는 그 사실이 적발되자, 최종선발을 현지 대학에서 낙점하는 것이니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제대로 국문과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학부 졸업한 아줌마가 방송통신대 수준의 온라인 과정 석사를 받고서 자기가 현지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며 지원한 대학교수 자리에 서울대 출신 대학교수가 지원했는데, 그녀를 붙여주겠다고 대학교수를 떨어뜨리고 공고된 자격기준에도 미달인 아줌마를 붙여주고 심지어 연장까지 해주어 8년여간을 대학교수 신분으로 업그레이드시켜주었다.


그 사실을 면밀히 증거를 모아 채용비리로 신고했더니 전방위 조사를 통해 최근 3년 간만 해도 무려 60여 건이 넘는 무자격자 선발 사례가 사실로 드러났다.

그리고 대학교수가 다시 지원을 했더니, 대놓고 면접에서 시비를 걸고 그를 떨궈내는 짓을 벌였다.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 말하는 불이익이 아닌가?


그런데 1년이나 시간을 끌며 버티던 국민권익위에서 엊그제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외파견 한국어․학 객원교수 공모 과정에서 탈락시킨 것이 이 사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라고 주장하고 있고, 공모 과정 탈락은 일견 법 제2조 제7호 가목의 ʻ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ʼ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불이익조치는 위 확인사실과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법상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 법 제2조 제7호 가목의 ʻ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ʼ는 주로 근로계약 성립을 전제로 한다.

  이게 무슨 개소리란 말인가?

   

 아무리 무식한 공무원이 근거가 되는 법령을 찾아서 그걸 비빌 언덕이라고 우긴다손 치더라도, 위에 법령이라고 원용한 내용은 그들이 말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맨 마지막 문단에서 누린내가 진동하는 문장을 살펴보자면, '주로'라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을 통해 근로계약 성립을 전제로 한다고 밑밥을 깔고 있다.


  다시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자.

  부패신고를 한 자가 불이익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반드시 고용계약을 통해 그 안에 있다가 불이익을 받아야만 불이익으로 인정된다는 말이 아닌가?

  그 공공기관에 지원했다가 채용비리의 진실을 알게 되어 신고하였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선발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자기 멋대로, 그야말로 억지로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로 보이는데 근로계약도 성립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 신분을 상실한 것도 없다. 는 결론이 국민권익위의 결론이란다.


  핵심은 하나다.

  그들의 법령에 의하면 제55조에서,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용과정에서 직접 지원했던 사람이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고, 드라마티컬하게 면접 과정에서 심사위원이라는 자들이 기존에는 합격사유로 들었던 내용을 노골적으로 피면접자를 공격하며 어떻게 해서든 불이익을 주려고 꼬투리를 잡는 장면이 녹취가 되었다.

  그래서 선발이 배제되었는데, 이것이 불이익이 아니라고?


  도대체 이게 국민의 권익을 위한다는 위원회가 할 짓인가?

  대한민국에서 내부고발자가, 그것도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의 비리에 대해서 고발한 자가 그 권익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그 채용비리를 고발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려 들겠는가?


  이게 나라인가?

  정치인들이? 빨간 당 애들이 그런 짓을 벌였다고 욕하고 말고 싶은가?

  아니, 선관위의 십수 년간의 부정부패나 외교부 산하기관의 국제교류재단의 채용비리가 과연 어느 한 정당 혹은 몇몇의 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을 것이라고 보는가?


  그들 속에 당신은, 당신의 가족은, 친구는 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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