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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리빙 트러스트의 단점과 관리

10. 리빙 트러스트의 단점과 관리

     

다른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리빙 트러스트 또한 장점만큼이나 다양한 여러 가지 단점을 갖고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그 자체로서 복잡하면서도 고유한 문제를 갖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리빙 트러스트가 가진 다양한 장점이 그 단점을 충분히 능가하고 있기에, 리빙 트러스트의 '단점'에 대해,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통해, '그것을 제도적 규정으로'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로는 신경을 써야 하는 '포용 가능한 수준'의 관리 항목들로 여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기 전에는, 또는 이미 설립한 후라면 지금이라도, 리빙 트러스트가 가진 장점만이 아니라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와 학습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리빙 트러스트가 갖고 있는 단점들(Drawbacks, Disadvantages)과 관리방법을 살펴봄으로써 리빙 트러스트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게 한다.     

 

     

1. 설립을 위한 부수적인 서류 작업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보면 크게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은 아니지만, ‘설립에 필요한 별도의 지정된 서류의 작성’이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부수적인 서류 작업(Additional Paperworks)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고, 트러스트의 모든 자산에 대한 권한을 트러스트의 수탁자로서의 자신에게 합법적으로 부여하고, 이를 통해 트러스트 및 트러스트의 자산을 위탁자인 자신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1) 첫 번째 단계는 해당 트러스트의 '위탁자'로써 트러스트 문서를 작성하고 인쇄하고 이에 서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트러스트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트러스트 문서는 공인된 공증인 앞에서 서명을 해야 한다.  


2) 다음 단계는, 트러스트 문서에 나열한 모든 자산에 대한 권한을 그 트러스트의 '수탁자'로서의 자신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되도록 하는 일이다. 


●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의 자산의 타이틀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의 경우, 트러스트의 자산 소유권은 '트러스트의 수탁자(Trustee)의 명의'로 보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트러스터 위탁자(그랜터, 설립자)인 자신을 그 트러스트의 수탁자로 지정하기 때문에, 그 트러스트와 트러스트의 자산을 '완전히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즉, 해당 트러스트의 자산을 팔거나 재융자하는 것을, 그 자산이 트러스트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이었던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트러스트로 자산의 소유권 이전 

트러스트로 이전할 수 있는 자산은 크게 [타이틀 문서가 없는 자산]과 [타이틀 문서가 있는 자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트러스트의 자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1) 타이틀 문서가 없는 자산의 종류와 소유권 이전

만약 타이틀 문서가 없는(소유권이 없는) 자산이라면 '자산양도증서(Assignment of Property)'라는 문서에 이전을 위한 자산들을 기록으로 남기면 된다. 리빙 트러스트의 설립은 대부분 트러스트 전문 법률회사 또는 트러스트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곳에서 이런 서류들을 대신해서 만들어 준다. 책, 가구, 전자제품, 보석류, 가전제품, 악기와 같이 소유권이 지정되지 않은 대부분의 재산들이 이에 속한다. 


2) 타이틀 문서가 있는 자산의 종류와 소유권 이전

부동산, 주식, 뮤추얼 펀드, 채권, 머니마켓 계좌, 자동차와 같이 타이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트러스트의 자산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타이틀(소유권)을 트러스트의 수탁자인 자신에게로 이전해야 한다.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트러스트로 이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를 위해서는 '트러스트의 위탁자로서의 자신의 소유권'을 '트러스트의 수탁자로서의 자신'에게로 이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디드(Deed)를 준비하고 이에 서명해야 한다.          



2.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록의 유지

일반적으로 리빙 트러스트라고 하면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를 말하는 것이다. 아무튼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한 후에는 트러스트의 운영 과정에 발생하는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Maintain Accurate Records) 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거의 매일 기록을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에서 설립자인 자신이 위탁자(Grantor)이자 수탁자(Trustee)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소득세 레코드를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는 없다. 트러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개인 세금신고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트러스트 내부 또는 외부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 정확한 서면 기록(written record)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 또한 많은 자산의 이전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트러스트를 설립한 지 몇 년이 지나고 나면 흔히 이런 것들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기 십상이란 것이다.  

    

● 타이틀 문서가 있는 자산(Titled Property)을 트러스트에서 이전하는 경우

타이틀 문서가 있는 자산(Titled Property)을 트러스트에서 트러스트 외부로 이전하는(매매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 가지 예를 살펴보자. 


Sunny와 Franz는 자신들의 집을, 상속과정에서 발생할 Probate을 피하기 위해, 그들이 위탁자이자 수탁자인 리빙 트러스트에 넣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이 집을 매매하는 경우, 이 집을 구입한 새 소유자에게 타이틀을 이전하는 부동산 계약서와 디드에 리빙 트러스트의 수탁자인 Sunny와 Franz 두 사람은, 'Sunny와 Franz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의 수탁자들로서(as trustees of the Sunny and Franz Revocable Living Trust)' 그들의 이름을 서명해야 한다. 이제 Sunny와 Franz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서와 자료를 해당 트러스트의 관리기록으로 남기고 보관하여야 한다.   


       

3. 부동산 이전세의 발생

대부분의 주(State)에서는, 트러스트 위탁자의 부동산을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이전세'(Transfer Tax)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주에 따라서는 이 과정에 부동산 이전세가 부과될 수 있다.  


        

4. 트러스트 자산에 대한 재융자의 어려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트러스트 자산에 대한 재융자(Refinancing)는 해당 자산이 현재와 같이 트러스트의 소유가 아닌, 위탁자 개인의 소유였던 때와 동일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의 법적 타이틀이 '트러스트의 수탁자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부 대출기관은 재융자를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해당 트러스트의 위탁자이자 수탁자이고 트러스트의 자산에 대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 '트러스트 문서'를 모기지 담당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수탁자로서의 자신의 권한에 대해 그 대출기관을 납득시킬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대출기관을 찾아서 재융자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재융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자산을 해당 트러스트에서 자신으로 명의를 옮긴 후에 재융자를 받고, 다시 그 트러스트로 자산의 명의를 이전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5. 채권자들의 클레임에 대한 차단 기능의 부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채권자(creditor)들이 자신이 남긴 자산에 대해서 많은 부채를 회수하려는 것을 걱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미지급 채무나 세금, 마지막 병원비나 장례비용 등과 같은 '예측할 수 있고 이해가 가능한 유효한 빚'을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에서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만약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상당 금액'의 클레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생전에 미리 알게 되는 경우라면, 리빙 트러스트보다는 Probate을 거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그것은 리빙 트러스트는 채권자들의 클레임에 대한 차단 기능(Cutoff)이 없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의 자산이 Probate을 거치게 되면, 채권자들은 피상속인이 남긴 자산을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제약받게 된다. 법정절차를 적절하게 통보받은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대부분의 주에서 통상 약 6개월)이 경과한 뒤에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Franz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부동산 투자와 임대 사업자이다. 현재 그는 여러 채권기관과 채권자를 갖고 있고 때때로 채무 또는 임대와 관련된 소송에 휘말리곤 한다. 이 경우 Franz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산을 물려주기 위해 Probate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그것은 Probate이 제대로 통지받은 채권자들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의 클레임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채권자들의 클레임에 대한 차단 기능은, 피상속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는, Probate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장점이 되기도 한다. 


반면에, 피상속자가 남긴 자산을 Probate하지 않게 되면, 유효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은 여전히 피상속자가 남긴 자산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게 된다. 여기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은, 이 경우에도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는 것에 대한 정형화되어 있는 공식적인 절차는 없다는 것이다. 채권자는 사망한 채무자의 자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공개적인 방법이 없으며,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해당 자산을 찾아내더라도 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회수한 금액에 비해서 가치가 없을 수 있다.


만약 채권자 차단이라는 Probate의 장점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피상속자가 남긴 모든 자산을 Probate을 거쳐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물려준 자산과 같이 Probate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 채권자가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본 리빙 트러스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빙 트러스트는 몇 가지의 단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 Probate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남겨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할 스트레스와, Probate으로 인해 잃어버리게 될 시간과, Probate에 요구되는 각종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비한다면 대개의 경우,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by. SunHee Kim

(저자는 모토롤라를 거쳐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연구소에서 10여 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뉴욕으로 건너와 미국연방세무사(EA) 자격을 취득하였고 미국 회계사(AICPA)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 석사과정을 마쳤고,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회계(International Accounting)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롱아일랜드대학교(Long Island University, New York) 대학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석사과정을 전과목 만점으로 수석 졸업하였다. 현재는 뉴욕에서 회계 업무와 데이터 분석 업무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NOTE: Al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not intended for legal advice and it is not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Please be advised that consult with your attorney for the exact information and the most up-to-date estate-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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