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리보커벌 트러스트(Revocable Trust)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그만큼 리보커블 트러스트는 유산의 상속 계획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수단이자 효율적인 장치라는 얘기이다. 본 장에서는 리보커블 트러스트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
리보커블 트러스트는 소유자로서의 그랜터의 자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유산상속 계획의 일부로써 그 트러스트의 원 설립자(originator of the trust)인 그랜터(grantor, 부여자, 교부자, 수여자, 사업허가자)의 상황이나 의사에 따라 트러스트의 조항(provisions)들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트러스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랜터란 그 트러스트의 설정자(위탁자)인 Trustor을 일컫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리보커블 트러스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 리보커블 트러스트는 Trustor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자산을 스스로가 관리하다가 자신이 사망한 후에는 그 자산을 자신이 생전에 계획한 바대로 수혜자에게 배분하도록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하나의 법적이고 행정적인 개체이다.
• 리보커블 트러스트는 그랜터에 의해 트러스트의 규정(Instruction)이나 조항(Provision)을 변경할 수 있으며, 또한 트러스트의 자산을 트러스터에서 제거할 수도 있고, 트러스트 자체를 해지 또는 종료(terminate)할 수 있는 트러스트이다.
• 일반적으로 여러 종류의 자산들이 모여 그 트러스트의 기금을 형성한다.
• 그 트러스트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이나 사람들을 수혜자(beneficiaries)라고 한다.
• 리보커블 트러스트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다.
• 리보커블 트러스트는 그랜터가 사망한 후에 발생하는 법적인 유산 분배 절차인 Probate을 회피할 수 있다.
• 리보커블 트러스트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그랜터의 생전에는 그랜터에게 배분되고 그랜터의 사망 후에는 해당 트러스의 수혜자(beneficiaries)로 지정된 사람(들)에게 자산이 이전됨으로써 그들에게 배분된다.
• 유산세(Estate Tax)를 계산할 때는 리보커블 트러스트의 자산이 상속자산으로 포함된다.
• 리보커블 트러스트는 그랜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종의 사적인 비즈니스처럼 유지되지만, 그랜터의 사망에 따라 일리보커블 트러스트처럼 된다.
• 일반적으로 리보커블 트러스트는 설립과 자산의 조달, 관리 등과 같은 여러 단계에 있어 그랜터의 노력이 들어간다.
• 그랜터가 사망 한 경우, 트러스트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남은 자산의 상속을 위해서는 유언장과 같은 별도의 상속 계획이 필요하다.
• 리보커블 트러스트는 지침에 따라 그 트러스트 내의 자산을 관리하도록 트러스트 관리자(trustee)를 지정할 수 있다.
• 리보커블 트러스트의 관리자는 그랜터가 지정한 대로 트러스트의 자산을 관리하고 그랜터가 사망 시에는 수혜자에게 배분할 책임이 있다.
• 리보커블 트러스트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이나 동산 자산이 그 트러스트의 원금이 되며, 원금의 가치는 트러스트 관리인의 비용이나 투자에 따른 가격의 등귀(appreciation)나 감가상각(depreciation)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다양한 트러스트들 중에서 리보커블 트러스트가 가장 많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리보커블 트러스트의 장점이 많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리보커블 트러스트의 장점들에 대해 살펴보자.
• 그랜터의 고령화 또는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와 같이 피치 못할 사정에 있어, 그랜터는 그 트러스트의 자산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매니저 격인 트러스트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리보커블 트러스트는 그랜터의 사망 시에 수혜자가 Probate을 피할 수 있게 해 준다.
• 현재 그랜터가 살고 있는 주(state) 이외에 다른 주에 트러스트의 자산이 있는 경우라도, Probate을 피할 수 있다.
• 리보커블 트러스트가 가진 유연성(flexibility)은 Probate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 리보커블 트러스트로 이전한 자산의 종류와 운영에 따라서는 그랜터의 생전에 지속적인 소득을 제공할 수 있다.
• 리보커블 트러스트는 살아 있는 그랜터가 행위능력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경우, 예를 들어 금치산자나 중증치매와 같이 그랜터가 정상적인 판단과 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원 판사에 의해 지정되는 법정 후견인 제도(Conservatorship)를 피할 수 있게 해 준다.
• 트러스트의 수혜자가 법정 연령에 미달하여 아직 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Guardian)보다 트러스트가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
• 그랜터가 남겨준 유산을 수혜자가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트러스트의 자산 전체를 한꺼번에 수혜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만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혜자에게 배분하도록 정할 수 있다.
리보커블 트러스트는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갖고 있다.
• 리보커블 트러스트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 현재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자산을 그 트러스트의 명의로 재 등기(retitle)해야만 자신의 사망 시 Probate을 거치지 않는다.
• 일단 설립한 후에는 그 트러스트의 목적과 운영이 그랜터의 전체적인 유산상속 계획과 부합하는지, 수정할 것이 없는지를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리보커블 트러스트를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은 유언장과 같은 다른 유산상속수단에 비해서 더 크다.
• 세금 면에서 리보커블 트러스트는 그랜터에게 절세의 혜택이 없다.
• 일반적으로 모든 자산이 리보커블 트러스트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랜터는 남아 있는 자산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별도의 유언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랜터의 입장에서는 리보커블 트러스트의 설립과 운영만이 아니라, 기존의 상속 수단인 유언장 또한 별도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 그랜트의 채무관계에 따라, 그랜터가 살아 있는 동안 리보커블 트러스트의 자산은 채권자의 채권 추심의 대상이 된다.
by. SunHee Kim
NOTE: Al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not intended for legal advice and it is not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Please be advised that consult with your attorney for the exact information and the most up-to-date estate-plan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