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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리보커블 트러스트 vs. 일리보커블 트러스트

12. 리보커블 트러스트 vs. 일리보커블 트러스트  

                       

트러스트는 자신이 사망한 후에 자신이 남겨준 자산을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규정을 생전에 정해 둠으로서 자신의 유언과 반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트러스트의 기본적인 두 가지 종류는 리보커블(Revocable) 트러스트와 일리보커(Irrevocable) 트러스트이다. 이 두 가지의 트러스트를 간단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리보커블 트러스트: 가장 보편적으로 설립하는 트러스트로 ‘변경이나 취소와 같은 변경 행위가 용이한 트러스트’이다.

● 일리보커블 트러스트: 주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설립 후에는 이미 지정한 조항의 변경이나 취소와 같은 변경 행위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트러스트이다.  

    

이들에 대해 한국어로 번역한 것은 보면 대부분 리보커블 트러스트를 <취소 가능 트러스트>로,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를 <취소 불가 트러스트>로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영어 단어 revocable이 ‘취소할 수 있는’ 또는 ‘해지할 수 있는’이란 뜻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두 트러스트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취소’라는 표현보다는 ‘수정’이나 ‘변경’이란 표현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내용 측면으로 보자면 리보커블 트러스트를 <변경 가능 트러스트>로,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를 <변경 불가 트러스트>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의 트러스트를 굳이 한국어로 번역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Revocable Trust는 ‘리보커블 트러스트’로, Irrevocable Trust는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로 그대로 옮기는 것이, 각 트러스트의 역할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러스트는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별도의 법적 개체(Legal entity, 법적 실체)로써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자신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자산이 관리되고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생전에 설립하고, 일단 자산이 트러스트로 이전된 후에는 지정된 트러스트 관리자(Trustee)가 그 자산을 관리 및 운영하게 된다. 또한 트러스트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신이 사망한 후에 유산이 Probate으로 가는 것을 피하게 해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리보커블 트러스트와 일리보커블 트러스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먼저 그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리보커블 트러스트   

  

일반적으로 리보커블 트러스트는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 또는 간단히 리빙 트러스트로 불리고 있는 트러스트의 한 종류이다. 그만큼 잘 알려져 있는 트러스트라는 얘기다. 

리보커블 트러스트의 소유자는 언제든지 트러스트의 관계 조항(terms)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트러스트의 수혜자를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고, 트러스트 자산의 관리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리보커블 트러스트의 이러한 유연성을 감안하면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대부분이 이 트러스트로 설립될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것은 리보커블 트러스트의 경우 ‘자산의 보호와 유산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리보커블 트러스트의 다른 단점에 대해서는 해당 챕터에서 다루고 있다.)      

1) 리보커블 트러스트는 트러스트의 소유자가 트러스트의 자산에 대한 전적인 통제 권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러스트 소유자의 개인적인 채무 관계에 있어 트러스트의 자산을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유주가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 소송금액이나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트러스트의 자산을 청산해야 할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2) 상기의 1)과 같은 이유로 인해, 리보커블 트러스트로 이전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트러스트의 설립자인 그랜터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그랜터는 리보크블 트러스트의 설립으로 인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3) 리보커블 트러스트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는, 트러스트의 자산은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유산세(estate tax)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리보커블 트러스트는 상속세나 유산세에 있어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2. 일리보커블 트러스트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는 트러스트 협정서(agreement)를 서명하는 때부터 그 안에 기술되어 있는 조항들(terms)이 즉시 확정되는 크러스트이다. 이에 따라 설립자 또는 기부자(후원자)가 그들의 어떤 자산을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로 이전하게 되면, 그들은 그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 권한을 실질적으로 모두 잃게 된다. 극히 드문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리보커블 트러스트에 대한 변경은 불가능하다. 


일리보커블 트러스트가 가진 이러한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이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산의 보호와 세금의 절세효과’ 때문이다.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주된 목적은,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해당 트러스트로 이전함으로써 그 자산이 발생시키는 소득을 개인 소득에서 떼내어 버리고, 자신의 사망 시에 발생할 유산세를 제거하고자 함이다. 또한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는 트러스트 소유자의 채무 관계로부터 트러스트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듯 일리보커블 트러스는 생전과 사후의 채무와 세금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는 리보커블 트러스트보다는 설립 자체가 복잡하며 운영에 있어서도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3. 리보커블 트러스트와 일리보커블 트러스트의 비교     

리보커블 트러스트와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는 큰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다. 

     

1) 리보커블 트러스트: 일반적으로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가 여기에 해당해서 리빙 트러스트와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는 대개의 경우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된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 일리보커블 트러스트: 일단 트러스트가 설립된 후에는 수혜자(beneficiaries)의 동의와 같은 특별한 절차가 없으면 변경할 수 없거나, 적어도 변경 자체가 어려운 트러스트이다.


3) 앞의 1)과 2)의 설명처럼 ‘트러스트의 변경’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리보커블 트러스트의 유연성(flexibility)은 일리보커블 트러스트의 경직성(rigidity)과 대조를 이룬다. 


4)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는 설립자 또는 기부자에게 세금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조세피난처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리보커블 트러스트는 그렇지 않다.


5)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는 채권자로부터 트러스트 자산을 보호할 수 있지만 리보커블 트러스트는 그렇지 않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by. SunHee Kim

(저자는 모토롤라를 거쳐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연구소에서 10여 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뉴욕으로 건너와 미국연방세무사(EA) 자격을 취득하였고 미국 회계사(AICPA)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 석사과정을 마쳤고,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회계(International Accounting)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롱아일랜드대학교(Long Island University, New York) 대학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석사과정을 전과목 만점으로 수석 졸업하였다. 현재는 뉴욕에서 회계 업무와 데이터 분석 업무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NOTE: Al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not intended for legal advice and it is not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Please be advised that consult with your attorney for the exact information and the most up-to-date estate-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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