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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리보커블 트러스트

13. 일리보커블 트러스트


원칙적으로 보자면 일리보커블 트러스트(Irrevocable Trust)는 단어 ‘irrevocable’이 가진 의미와 같이 일단 설립된 상태에서는 수정이나 변경(취소)이 불가능한 트러스트이다. 따라서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를 만들 때 작성한 트러스트 규정(agreement) 항목들은 ‘최종적’인 것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고정 불변하게 된다.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로 옮겨진 자산의 소유권은 그랜터(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랜터가 생전에 선택한 수혜자(상속인)에게 Probate없이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상속자가 사망한 후에 그 트러스트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몇 달 또는 몇 년 후, 또는 지정된 기간 동안 지정된 단위로 나누어서, 또는 어떤 지정한 조건이 충족한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정된 수혜자에게 이전할 수도 있다.      


만약 피상속자가 유언장만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라면, Probate을 통해 유언의 내용이 모두에게 공개되지만, 일리보커블 트러스트의 조항은 트러스트의 직접적인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는다.

리보커블 트러스트에 비해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는 그 설립과 관리가 더 복잡한 일종의 [법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산의 상속 목적이나 사회보장 혜택을 위한 목적으로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활용하고자 할 때는 이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나 변호사와의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일리보커블 트러스트의 기본개념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는 그랜터(Grantor)와 트러스트 관리자(Trustee, 수탁자), 수혜자(Benficiaries)가 있는 트러스트의 한 종류이며, 그랜터가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를 개설할 때 그랜터의 의지에 따라 트러스트 관리자와 수혜자를 지정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일리보커블 트러스트의 기본적인 형태와 구성은 일반적인 트러스트(리보커블 트러스트)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리보커블 트러스트는 그랜터가 그 트러스트의 소유주로서 트러스트의 자산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어서 그랜터의 의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청산이 가능한 반면에, 그랜터의 채권자로부터 그 트러스트의 자산을 보호할 수 없지만,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는 이와는 대조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는 그랜터가 그 트러스트를 마음대로 수정이나 청산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랜터의 채권자로부터 트러스트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일리보커블 트러스트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리보커블 트러스트의 특징

① 일리보커블 트러스트에서 트러스트 관리자는 성별에 상관없이 수혜자 또는 유산 상속자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지만, 그랜터 자신은 트러스트 관리자가 될 수 없다. 

② 일리보커블 트러스트에서 수혜자는 가족, 친구 또는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 등이 될 수 있지만, 그랜터 자신은 수혜자가 될 수 없다.

③ 그랜터가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로 이전한 자산은 일종의 증여에 해당하며, 그랜터는 이전한 자산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트러스트 관리자와 수혜자의 동의를 얻어 그 트러스트 자산의 사용과 규정의 이행을 감독할 수 있다.


④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는 지정된 수혜자의 허락이 없는 한 그 트러스트의 조항을 수정이나 개정 또는 종료할 수 없다.

⑤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로 소유권을 이전한 그랜터의 자산은 그 트러스트의 소유이지 더 이상 그랜터의 자산이 아니다. 따라서 그랜터는 그 자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의 책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진다.

⑥ 일리보커블 트러스에 부과된 세금에 대한 책임은 그랜터가 아니라 트러스트 관리자에게 있다.

⑦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는 트러스트 문서(Document)에 의해 관리되며 별도의 세금 식별번호(TIN: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갖는다.

 

        

2. 일리보커블 트러스트의 장점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산의 상속과 세제 상의 혜택에 있다. 일리보커블 트러스트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트러스트의 자산을 그랜터의 과세대상 자산에서 제거함으로써 자산의 소유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나 각종 분쟁, 또는 자산과 관련될 수 있는 각종 사건으로부터 해당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리보커블 트러스트에 대한 이러한 호의적인 세금 규정은 유산의 보존과 분배를 계획하는 것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의 응용을 가능하게 한다.   

   

일리보커블 트러스트의 응용

①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로 이전한 자산은 유산의 총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것은 유산의 상속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유산을 제거 또는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유산의 총액이 많은 경우 유산 상속세의 비과세 혜택이나 절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일리보커블 트러스트의 이러한 기능은 특히 유산의 규모가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상속세 또는 유산세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세금의 부담을 현저하게 줄여줄 수 있다. 이 기준금액은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적 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변동된다.    

 

② 그랜터가 자산의 분배 및 그것에 대한 조건을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를 설립할 때 미리 설정함으로써, 수혜자가 자산을 탕진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③ 해당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자산을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로 이전할 수 있다.

④ 세금 목적의 유산의 평가에서 그 자산을 제거하면서 수혜자에게 점진적인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⑤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것은, 유산세를 부과하는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으면서 피상속자의 사망 시에 상속자에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 주는, 일종의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다.

⑥ 그랜터는 자신의 가 자산을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로 이전함으로써 자신이 소유한 자산을 대폭 감소시켜 기초사회보장 수입(Supplemental Social Security Income)과 의료 및 요양지원을 위한 조건을 맞출 수 있게 한다. 이것을 통해 특수한 상황에 처한 자신의 피부양자 또한 메디케이드(Medicaid)와 같은 각종 공공지원을 위한 자격의 조건을 맞출 수 있다. 예를 들어 특별한 돌봄과 지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녀 또는 피부양자가 있고 부양자가 그들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부양자가 그들을 위한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에 부합되게 함으로써, 그들이 안전하고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부양자가 사망 후에도 그들이 계속적으로 공공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⑦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는 변호사나 의사와 같이 특히 소송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 일단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로 이전된 자산은, 지정되어 있는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그 트러스트가 소유하게 됨으로써 법정 소송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로 옮겨진 자산은 채무자와의 법적 분쟁으로부터 안전해진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사건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자산을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로 이전한 경우, 이 행위가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채권자 측에서 입증하게 된다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⑧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는 그 트러스트의 자산이 발생시키는 소득에 대한 세금의 의무를 그랜터로부터 분리시킨다. 따라서 그랜터의 개인소득을 감소시켜 소득세를 낮추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3. 일리보커블 트러스트의 정리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관계 법령을 읽고 이해하며, 이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준비하고 해당 기관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일반인이 스스로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또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통상적으로는 자산이 많은 사람만을 위한 절세나 감세, 유산상속의 수단으로 여겨지게 된다. 하지만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를 좀 더 자세히 검토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규모가 크지 않은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도 요긴한 유산의 상속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일리보커블 트러스트의 주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는 일단 설립 후에는 변경할 수 없거나, 적어도 변경이 아주 어려운 트러스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수정할 수 있는 조항을 제공하고 있다.

② 자산의 소유권을 트러스트로 이전한 그랜터는 사실상 해당 자산과 트러스트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잃게 된다.

③ 일리보커블 트러스트의 소유로 이전된 자산은 원소유주에게로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원소유주의 채무와 관련된 법정 소송으로부터 안전해진다.


④ 트러스트가 보유할 수 있는 자산에는 건물이나 땅,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투자용 자산(investment assets)과 현금, 생명보험증권 등이 있다.

⑤ 자신이 사망 후에 그 트러스트의 자산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지를 생전에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⑥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는 리보커블 트러스트와는 달리 조세피난처로써의 혜택이 있다.         

근래에 들어서는 일리보커블 트러스트에 이전의 규정(instruments)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다양한 조항(provisions)들이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일리보커블 트러스트의 관리와 자산의 배분에 기존보다는 더 유연성을 가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디캔팅(decanting) 조항은 기존의 트러스트를 더 유리한 조항을 가진 새로운 트러스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트러스트의 자산을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또한 트러스트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은 트러스트를 세제상 더 유리한 곳으로 이전함으로써 추가적인 절세와 혜택을 고려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by. SunHee Kim

(저자는 모토롤라를 거쳐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연구소에서 10여 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뉴욕으로 건너와 미국연방세무사(EA) 자격을 취득하였고 미국 회계사(AICPA)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 석사과정을 마쳤고,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회계(International Accounting)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롱아일랜드대학교(Long Island University, New York) 대학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석사과정을 전과목 만점으로 수석 졸업하였다. 현재는 뉴욕에서 회계 업무와 데이터 분석 업무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NOTE: Al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not intended for legal advice and it is not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Please be advised that consult with your attorney for the exact information and the most up-to-date estate-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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