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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를 만들기 전에 고려할 점들

14.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를 만들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들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생명보험(life insurance)을 통해 일리보커블 트러스트의 자금을 형성하거나, Charitable Remainder Trust를 설립하여 유지하거나, 자신의 사망 후에 발생할 세금을 줄이거나 피할 목적으로 사망 전에 상당한 자산을 미리 증여해야 할 만한 이유는 없을 수 있다. 


앞에서 다룬 것과 같이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유용한 상속의 수단이긴 하지만, 장점만큼이나 단점 또한 다양한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를 만들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1) 유산 상속세 측면

배우자 1인당 1,158만 달러(2021년 기준) 이하의 유산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상속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유산 상속세의 절세라는 목적만을 위해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를 만드는 사람은 현재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연방정부의 유산 상속세와는 별도로 주에 따라 유산 상속세 면제의 기준금액이 다를 수 있고, 연방정부의 유산 상속세 면제 기준금액 또한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메디케이드 측면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는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거나 유지시키는 있어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이드를 통해 요양원(Nursing Home)이나 어시스티드 리빙(Assisted Living)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기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 기준 조건은 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인가와 연간 소득이 얼마인지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어떤 종류의 자산이 이 기준의 계산에 포함되느냐(예를 들어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생명 보험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위한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에 따라서도 제한이 따르게 된다.      


만약 자신이 소유한 자산의 규모가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 자산 중에 일부를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라고 부르는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로 이전함으로써 자신이 소유한 자산의 규모를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기 위한 기준 금액 이하로 낮추도록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기 직전에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추후에라도 발각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한다.      


메디케이드를 통해 요양원 혜택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라도, 만약 어떤 형태의 불법적인 행위가 발각이 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자산 회수(Medicaid Estate Recovery) 절차를 통해 해당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했던 메디케이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회수하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는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자산 회수로부터 트러스트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다른 의료보험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의료보험을 유지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위해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를 설립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①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통한 의료혜택이 특별히 더 좋은 것이 아니다. 

②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로 이전한 자산에 대한 권한은 트러스트 관리인에게 있다. 따라서 자신의 자산 대부분을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로 이전한 후에는 그 트러스트의 펀드를 사용하려는 것을 트러스트 관리인이 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설립해야 하는 목적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이 평생 동안 모아 놓은 자산에 대해 트러스트 관리인의 통제를 따라가며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다. 

③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비록 그 트러스트의 설립자라고 하더라도 트러스트로부터 수입을 받는 것과 원금의 인출 또한 제한되기 때문에, 만약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로 자산을 이전한 후에, 어떤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 메디케이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자산이 그 트러스트에 잠기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3) 유산의 보호 측면

일반적으로 일리보커블 트러스는 트러스트로 이전된 자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일리보커블 트러스트가 가진 최대의 장점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만약 소송이 발생할 것이 예견된 상태(contemplation)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산을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 행위 자체를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으며,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해당 자산의 일부 또는 전체의 환수를 명령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일리보커블 트러스트의 자산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또는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 트러스트가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어야 하기 때문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근래에 옮겨진 자산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신중하게 작성된 리보커블 트러스트는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를 제외한 수혜자들(beneficiaries)을 보호할 수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배우자 또한 리보커블 트러스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로부터 수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리보커블 트러스트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4) 트러스트 통제권과 관리자 측면

주에 따라서는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를 관리하는 트러스트 관리자를 ‘그 트러스트가 소재하고 있는 주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적인 개인(또는 법적 개체)’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 트러스트의 관리자로 지명할 사람이 그 트러스트를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없을 것 같다거나, 평판이 좋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그 트러스트에 대한 책임감이 자신보다 덜한 것 같다고 느끼는 경우라면, 자산의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결코 좋은 옵션이 아닐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트러스트 관리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과, 비록 설립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일리보커블 트러스로 이전한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일리보커블 트러스트의 설립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단점이라 할 수 있다.      


유산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자산을 그 트러스트로 이전한 경우, 세월이 흘러 만약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유산 상속세 면제의 기준금액이 높아져서 트러스트가 보유한 자산 규모가 유산 상속세 면제의 기준 금액 이하가 되더라도, 이미 그 트러스트로 이전된 자산을 회수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된다.


트러스트로부터 더 많은 수입을 원하거나,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더 큰 좋은 집으로 이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자신은 비록 그 트러스트의 설립자이지만 트러스트 자산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트러스트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삼자인 트러스트 관리자의 결정에 따라야만 한다. 만약 어떤 일로 인해 트러스트 관리자와의 사이가 나빠진다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      


물론 트러스트의 설립자인 자신이 그 트러스트와 트러스트 관리자를 제어할 수 있는 일부의 권한을 보유할 수는 있으며, 제삼자가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를 수정하기 위한 일부의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 트러스트를 변경하기 위해 법원에 청원할 수 있으며, 트러스트 관리자와 트러스트의 수혜자가 트러스트의 변경을 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자 중에 미성년자가 없는 경우라면 모든 수혜자가 트러스트의 변경에 동의함으로써 트러스트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립자인 자신은 법적으로 그 트러스트의 수정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변경을 위해서는 그 트러스트에 관계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수정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게 된다.  

        

5) Probate 측면에서 고려할 점

만약 Probate을 회피하고 사망 후에도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받고 싶은 목적으로 일리보커블 트러스의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리보커블 트러스트가 그것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리보커블 트러스트는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만큼이나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가능하다.  

   

모든 종류의 트러스트는 유언장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장이 풀오버 유언장(pour-over will)이 아니라면 Probate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풀오버 유언장이라면 그 유언장에서 누가 최종적인 유산의 수령자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풀오버 유언장(pour-over will): 풀오버 유언장은 유언 작성자가 트러스트를 만드는 시점(일반적으로 그 시점에 자금이 펀딩 되지 않음)에 작성한 것으로, 자신이 사망하게 되면 자신의 유산을 그 트러스트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유언 장치(testamentary device)를 말하는 법률상의 용어이다. 

         

6) 세금과 비용 측면

일반적으로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는 별도의 소득세 신고를 위해 회계사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리보커블 트러스트는 자신이 트러스트 관리자의 역할을 추가 비용 없이 수행할 수 있어 트러스트의 돈이 곧 나의 돈인 반면에,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는 트러스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삼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의 지출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는 수혜자에게 그 수입이 분배되지 않는다면 종종 세금의 취급이 리보커블 트러스트보다 나쁠 수 있다.      


7) 규정의 준수 측면

일리보커블 트러스트의 이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아주 분명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것을 자주 위반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자신의 돈이 그 트러스트에 잠겨있지만 그 트러스트의 장점을 아무것도 누릴 수 없게 되는 파국에 이르게 될 수 있다.    

      

8) 목적과 수단으로써의 사적인 측면

하나의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것이 일리보커블 트러스트의 세 가지의 주된 장점이라 할 수 있는 ①세금으로부터의 보호, ②메디케이드 혜택, ③채권자로부터의 보호를 모두 누릴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수단이 아닐 수 있다. 


유산 상속세로부터 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메디케이드 지원을 위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며, 잠재적인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위해 설립하는 트러스트는 긴 시간 동안을 진정으로 자산을 보호해줄 트러스트 관리자와 함께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일리보커블 트러스트의 설립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것은, 지금 자신이 검토하고 있는 일리보커블 트러스트가 자신과 수혜자의 미래에 분명한(모호하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인지를 확신하는지에 대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9) 종합적인 측면

유산 상속세의 절감이나 메디케이드와 같은 정부 보조 혜택, 또는 채권자로부터의 자산의 보호가 필요한지에 대한 확신과 함께, 이 트러스트가 주는 이익을 자신의 평생 동안 누리고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일리보커블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갖고 더 많은 자료와 자문을 통해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by. SunHee Kim

(저자는 모토롤라를 거쳐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연구소에서 10여 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뉴욕으로 건너와 미국연방세무사(EA) 자격을 취득하였고 미국 회계사(AICPA)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 석사과정을 마쳤고,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회계(International Accounting)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롱아일랜드대학교(Long Island University, New York) 대학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석사과정을 전과목 만점으로 수석 졸업하였다. 현재는 뉴욕에서 회계 업무와 데이터 분석 업무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NOTE: Al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not intended for legal advice and it is not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Please be advised that consult with your attorney for the exact information and the most up-to-date estate-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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