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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유산의 분배

상속과 유산의 분배          


1. 상속이란 무엇인가     


1.1. 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문헌마다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거의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상속(Inheritance)을 다음과 같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술하고 있다.

① 누군가의 사망으로 인해 당신이 받게 되는 돈이나 재산 등.

② 누군가의 사망으로 인해 무언가를 받았다는 사실.

③ 당신의 행동이나 외모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당신의 과거로부터 온 것, 또는 당신의 가족으로부터 온 것.  

   

상기의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상속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누군가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속 재산 또는 상속 행위.  

② 현재의 나의 행동이나 외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이전의 무엇.      

 

이와 같이 영어권에서의 상속은 ‘상속 재산’ 또는 ‘상속 행위’와 같이 현실적인 것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영향을 끼친 어떤 것’과 같이 추상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넓은 범위의 개념이다.   

상속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영문 자료에서는 inheritance가 ‘상속재산(inherited property)‘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상속행위'를 말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상속을 ‘상속재산’이라는 의미로 범위를 좁혀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좁은 의미에서의 상속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 물려주는 개인적인 재산을 말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속은 유산의 자산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1.2. 한국에서의 상속, 상속재산, 유산

한국에서는 상속을 ‘상속재산’과는 별도로 ‘상속행위’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상속: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 관계를 성립하고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을 말한다. 여기에서 사망이란 의학적인 사망 외에도 실종선고, 인정사망과 같은 법률적인 사망을 포함한다.    

  

위와 같이 한국에서 ‘상속’이라 함은 한 자연인의 사망에 따라 발생하는 유산(상속재산)의 권한과 의무를 이어받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속재산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이 법률에서 상속재산과 조세에서의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률에서의 상속재산: 상속재산相續財産이란 상속에 의하여 개개의 상속인이 계승하는 재산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이다. 피상속인이 가진 소유권(所有權), 채권(債權) 등과 같은 적극재산(積極財産)과 피상속인이 지고 있던 채무(債務), 유증(遺贈)에 의한 채무 등과 같은 소극재산(消極財産)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출처: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조세에서의 상속재산: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물건을 상속재산이라 하며,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inheritance) 또는 상속재산(inherited properties)이라는 용어와 별도로 유산(estat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산(estate): 유산遺産은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으로 민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이라고 한다. 상속재산과 같은 의미이지만, 상속재산이라는 말은 상속에 의해서 개개의 상속인에 승계된 재산을 상속인 쪽에서 파악한 개념인 데 대하여, 유산이란 말은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포괄적으로 본 경우에 사용되는 말이다. 유산에는 토지나 가옥과 같은 부동산과 예금, 대금(貸金), 유가증권 등의 동산과 같은 적극재산 외에 사망자가 남긴 차금(借金) 등의 소극 재산도 유산에 포함된다. (출처: 두산 백과)   

            


2. 유산의 분배

    

상속의 대상에는 현금, 은행 예금,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현금성 자산과 보석, 자동차, 미술품, 골동품, 부동산과 같은 현물성 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소유자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이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될지에 대해서 유언장을 작성하며, 그 유언장의 집행은 그 사람이 사망한 후에 이루어진다.

유산의 소유주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 그 유산의 정당한 상속인을 결정하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게 된다. 이런 경우 해당 유산은 그 유산이 위치하고 있는 주의 상속법에 의거하여 피상속인의 자손들에게 분배된다.


2.1. 유산의 분배 절차

상속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유산의 분배가 이루어진다.  

   

1) 생전 계획: 유산상속 계획 프로세스

자산의 소유자는 유산상속 계획 과정(Estate Planning Process)을 거치면서 자신이 사망한 후에 어떤 후손에게 얼마만큼의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결정한다. 이 과정을 통해 소유자는 자신의 자산을 상속받게 될 상속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자산의 소유자는 유산으로 물려줄 부동산, 주식 증서, 현금과 기타 자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 후 유언장을 통해 이 목록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지정한다.


이때 유산을 분배하는 방식은 자산의 소유자의 종교나 문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대 율법에서 상속은 남성 후손에게 이루어진다. 전통적으로 여성 후손들은 상속의 분배에서 제외된다. 유산 소유자의 아들이 모두 사망하였고 사망한 아들의 살아있는 남자 후손이 없는 경우에만 여성 후손이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2) 프로베이트 프로세스(Probate Process)

유언장에 명기된 피상속인의 희망에 따라 유산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상속인의 유언장을 프로베이트 법원(probate court)에 제출해야 한다.

유언장 집행인(executor of the will)은 프로베이트 법원으로부터 유언장의 내용대로 유산의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권한을 부여 받음으로써 합법적인 상속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피상속인이 채권자나 투자자, 정부에 진 채무는 상속인에게 분배하기 전에 먼저 지불해야 한다.

     

3) 유언장이 없는 경우 상속 분배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경우 프로베이트 법원은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주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유산을 분배하게 된다. 이때 가장 일반적인 규칙은 연금 계획이나 주식 증서, 부동산 자산 등에 대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선임한 수혜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준해서 유산의 분배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수혜자를 결정하면 프로베이트 법원은 유언장 집행인이 수혜자들에게 합법적인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권한을 허가한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 배분의 어려움으로 인해  프로베이트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수개월 또는 수년까지 걸릴 수 있다.

        

4) 상속에 대한 제한

자산의 소유자는 유언장을 작성할 때 유산을 받는 사람, 받을 액수, 분배 방식, 유산의 사용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는데 이것을 상속에 대한 제한(Inheritance Restriction)이라 한다. 상속에 대한 제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수혜자가 성년이 되거나 대학 졸업이나 결혼과 같은 조건을

● 유산을 상속으로 인한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특정 수혜자에 대해 소액의 분할 분배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다.

● 유산이 의료비나 교육비와 같이 특정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


by. SunHee Kim

(저자는 모토롤라를 거쳐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연구소에서 10여 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뉴욕으로 건너와 미국연방세무사(EA) 자격을 취득하였고 미국 회계사(AICPA)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 석사과정을 마쳤고,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회계(International Accounting)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롱아일랜드대학교(Long Island University, New York) 대학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석사과정을 전과목 만점으로 수석 졸업하였다. 현재는 뉴욕에서 회계 업무와 데이터 분석 업무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NOTE: All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not intended for legal advice and it is not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Please be advised that consult with your attorney for the exact information and the most up-to-date estate-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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