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서울특별시 소재의 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단체에 속해있다면?
서울시에 있는
여러 매체를 통해
'무료'로 광고할 수 있다.
대한민국 가장 넓은 땅 서울에서 무료로 광고할 수 있다니? 무슨 얘기일까?
서울시에서는 2012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385개 단체·기업을 위해 '희망광고'라는 무료 광고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올해도 진행한다고 한다. 공모 대상의 경우, 사회에 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 시민·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메시지 혹은 그 기업의 상품이라면 가능하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년층 창업지원을 위한 약간의 특혜가 있다. 희망광고 공모에 응모한 기업들 중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 스타트업)이라면 가산점을 부여하고 동점자 처리 등에서도 우대해준다는 것이다.
결론은, 이 글을 읽는 독자 중 서울시 소재의 청년 스타트업에 재직 중인 사람이 있다면 지원해봐도 좋을 것 같다. (※ 참, 제출 서류 발급 시 복잡한 절차가 싫은 글쓴이는 이번에도 바로가기 링크를 제각각 남겨놓았다. 이 글을 찾아준 독자에 대한 나만의 작은 친절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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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단체의 활동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공유 기업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공모 개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선정된 단체 및 기업은 제외
'21.9.24.(금)~'21.10.25.(월)
디자인 기획, 홍보물 인쇄·부착 또는 영상물 제작·표출
※ 지원 단체의 기존 디자인 활용 가능
Step 1. 지원 양식 파일 다운로드 및 작성 후
Step 2. 이메일로 제출하면, 끝.
※ 이메일 주소 : calla121@seoul.go.kr
※ 이메일 제출이 불가한 경우, 제출기한 내 별도 유선 문의(☎ 02-2133-6423)
-비영리법인·민간단체
①응모 지원서 및 신청서 (바로가기)
②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바로가기)
③비영리법인·민간단체 증빙서류 (기존 발급 본 스캔 후 제출)
-소기업·소상공인
①응모 지원서 및 신청서 (바로가기)
②사업자등록증 (바로가기)
③소상공확인서 또는 소기업확인서 (기존 발급 본 스캔 후 제출)
A4 용지 3매 이내 (한글 HWP, 글씨 12 point)로 작성
- 공익 증진에 기여한 단체의 활동이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의 활동 등
-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 개방 공모에 응모하게 된 사유
- 광고 방법 및 내용에 대한 희망 등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 개방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른 '홍보매체 시민 개방 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대상 단체 선정
20편 내외
※선정 대상은 접수 현황과 심의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홍보 내용의 공익성
- 홍보 지원의 필요성 및 정보 제공성
-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홍보 내용
-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가능성
- 그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을 홍보하는 기업 및 단체
- 지나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및 단체
- 허위 ·과장된 응모 신청서 등을 제출한 기업 및 단체
청년창업 초기 기업(청년 스타트업)
- 응모자격을 갖춘 기업 중 2021. 12월 말 기준, 대표자 연령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 공고 개시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이 1년 이상~3년 이내인 기업
- 대상 단체 선정을 위한 사전심사 시, 가점 부여 및 동점자 발생 시 우대
2021년 11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https://www.seoul.go.kr/) 및 선정자 개별 통보
전동차 내부 모서리,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서울시 시민게시판, 지하철 미디어보드, 시립시설 영상매체 등
선정 대상 단체의 희망 및 매체 성격에 따른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배정
2021년 11월 ~ 2022년 2월
2022년 3월 ~ 2022년 8월 중 (약 5개월)
※단, 영상 표출은 단체 당 1개월 표출
⚠ 모든 응모 내용은 허위·과장·선정적이거나 지나친 영리 목적 등의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응모 내용 사실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사업장 등 현장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다.
⚠ 심사 결과 적합한 대상이 없는 경우, 선정 단체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
⚠ 응모된 내용의 지적재산권·명예훼손·초상권 등 분쟁에 따른 모든 문제는 응모자의 책임이 된다.
⚠ 타 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경우 민원 검토 결과에 따라 광고를 중단하거나 광고의 내용을 교체할 수 있다.
⚠ 제작된 디자인 및 영상물은 서울시 디자인(영상물)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디자인 또는 영상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
⚠ 추진 일정, 홍보매체 종류 등 세부사항은 서울시 여건상 일부 변동될 수 있다.
⚠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경우,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단체가 신청의 주체가 된다.
(예시) ○○법인(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센터의 경우, 희망광고 신청 자격은 ○○법인에 있어요.(법인 명의의 응모서류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