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효율 #버스전용차선
어디까지나 최근 한 달 동안 느낀 제 개인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휴일 잔업을 위해 회사로 출근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비효율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지난 4월 28일 부산 영도에서도 초등학생 한 명이 사망하는 등 끊이지 않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나 역시도 지금까지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당연히 필요하니 조금의 의심도 없이 지키기 바빴다.
그런데 출근 시간이 7시대로 빨라지면서 평일 새벽 6시 30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지키길 2달 정도 반복하니 새벽 시간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야 하진 않을텐데 누구를 위해 지키고 있지? 싶었다.
그리고 일요일 처리할 일이 있어 회사에 출근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4~5곳 정도 지나다 보니
평일 오전 8시 ~ 10시, 오후 2시 30분 ~ 5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OFF 이렇게 시간과 요일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버스 전용 차선처럼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
경찰청, 국민청원은 국민제안으로 바뀌었네...오또카지?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은 시장 등이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의 일정구간에 지정한다. 주변 지역의 교통 여건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반경 500m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
구역 안에서는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가 시속 30㎞ 이내로 제한된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구간별 · 시간대별로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자동차의 통행이나 주 · 정차를 금지하거나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범칙행위를 하는 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이후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에 대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년 3월 시행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어린이 보호구역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20.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