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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노트 Dec 08. 2021

직장내괴롭힘 신고시 일어나는 일들, 긴 대응기 2

2. 사건 개요


내게 생긴 괴롭힘 사건 개요


글에 앞서 내 사건이 어떤 건이 었는지 미리 설명을 함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주요 내용을 기록해본다.


주요 사항을 요약하면..

사건이 좀 길고 동료직원들도 소설을 써도 이렇게 못쓰겠다 할 정도의 내용이라 좀 분량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처음 발생 이후 4년여간의 내용으로 기간 역시 짧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가해자들 및 회사 등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내용은 녹음, 근로복지공단 공문 등 사실에 기반한 내용임을 사전에 말씀드린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제보하는 경우 절대 회사가 곧이곧대로 조사해주리라는 생각은 애초에 버리는 게 좋다, 차라니 공기업같이 인사혁신처 등이 있다면  조사라도 하겠지만 사기업인 경우는 절대 만만한 생각을 해서는 착각이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삶에서 어느 순간이 되면 힘든 선택을 해야 한다.


" 도망갈 것인지, 대응할 것인지 "


대응을 한다고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다.

변호사 동기 녀석과 이야기하며 들은 말 중에 아직도 기억에 선명한 말 한마디는


" 증거가 없으면, 사실도 없다. "


사건들을 접하며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만.. 매정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아무리 억울하고 서러워도… 증거가 없으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었다.


또한 증거에 대한 피해자들의 선량한 의식도 문제다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당사자간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특히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녹음 등 기록을 하는 것은 약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내용이다.


오히려 가해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 야.. 녹음까지 하는 거는 너무하는 거 아니냐 "

라고 하는데…

그런 가해자들이 나중에 문제제기 시 항상 하는 말이 " 근거 있어?? 증거 있냐고?? " 하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낸다.


이런 말에는 귀귀 울일 필요가 전혀 없다.

대응하기로 맘을 먹었으면 증거, 기록이 본인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고 이에 대해 인색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을 하기로 맘을 먹었으면,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하고, 긴 호흡으로 장기간 일정에 맘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그리고 회사의 조치에 많은 희망을 걸지 말고, 증거로서만  이야기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은…


본인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 경우에는 사실 내 마음을 많이 다독이지 못했다.  많은 긴 시간 동안의 고통이 정신질환을 넘어 소화장애 , 불면 , 체중감소 등 신체적 증상까지 와서 많이 힘이 들었다.


평소에 관심이 있어 읽던 많은 심리학 책과 스스로에 대한 위로는 갑자기 찾아든 일들에 역부족이었으며

대부분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


지나고 와서 보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다.  어차피 한번 주어진 시간이고 어찌 되었건 결과는 나는 것인데..

나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쓸데없는 걱정에 내 소중한 시간, 내 가족과 즐겁게 있었어야 할 시간을 많이 소비한 것 같아 나 스스로 안타깝고 가족에 미안하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마음속에서 한마디가 떠올랐다.

가까이서 보면 우연이지만 멀리서 보면 필연이라고 하던가


"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감정에 동요하지 말자 "


별말 아닌 것 같지만 내경 우에는 4년여의 긴 일들 속에 내 맘을 지키는 의외의 한마디였다.

글을 보시는 분께도 꼭 공유드리고 싶다.





사건요약


. 평소에 흥분이 자제가 안 되는 연장자 직원이 다 년간  나를 포함 포함 부서원들에 장기간 상습적인 폭언, 허위사실로의 비방, 초과근로에 대한 대체휴무 금지 등의 부적절한 사항이 있었음.  

*. 나중에 확인한 사항이지만 가해자는 평소 흥분이 자제가 되지 않아 지역거점 대학교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라고 팀장이 확인함. 다시 말해 이런 일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 폭언 등은 참겠으나 사내 평판을 저해하는 비방 등에 대해 자제 요청.


. 갑자기 잠깐 쓰러지더니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시작.


. 오해를 불러일으킬 사항이라 회사 괴롭힘 관련 처리 규정대로 상위 팀장에게 해당사항 보고.


. 보고받은 팀장은 협박으로 대응 및 이후 이해되지 않는 내용으로 인사고과 저평가 및 피해자에게 윤리교육담당자를 시키는 등 더욱 심한 괴롭힘 가해.

  " 문제 드러내면, 정도경영실에 제보하면 조직에서 널 보호할 것 같아? 회사에서 널 보호할 것 같아? "

  " (제보하면) 나 피해봐, 나 위에 사업부장 피해봐 "

  " 제보한 직원들은 모두 회사 나갔다 , 잘 생각해라 "

  " (동일한 일을 한다는 이해 안 되는 이유로 저성과 부여 후)  애들 분유값 날아갔네 "

  " (괴롭힘 행위가 있어도)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해 아지.. 어떤 새끼가 이야기해 "


. 화해 요청을 하였으나 6개월 여후 팀장은 없던 일로 하자고 함. 이후 팀장의 괴롭힘 행위는 지속.


. 팀장에게 보고를 하니 더욱 심한 괴롭힘이 있어 그 상위 사업부장에게 보고하여 조치하여줄 것을 요청.


. 보고받은 사업부장은 문제사항을 인식하였다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약속했으나 규정에 없이 인사팀장에게 넘김


. 인사팀장은 회유, 협박성 발언으로 무마를 시도함,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리에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역할이나 오히려 " 소송할 거냐 " 발언 등의 위력을 행사함.

  오히려 피해자에게 " 입사 후 만난 모든 사람의 평을 조사하겠다 "라고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의 흠을 집아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위협적인 말을 함.


. 팀장 -> 사업부장 -> 인사팀장에게 제보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협박, 위력 행사만 있어 이에 대해 정도경영실에 정식으로 조치를 요구.


. 정도경영실은 이해가 안 되는 긴 시간의 조사를 함 69일 소요, 힘든 과정


. 정도경영실의 조사 결과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확인되었으나 회사 사규에 따라 징계하지 않음.

  단지 경고로 처리함.

  사규에는 " 경고 : 미미한 사유로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나 본인의 각성을 위해 발부함. "이라고 되어있음.  다시 말해 징계하지 않음.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 달라하였으나 거부함.

  경고내용도 사내 게시 등을 하지 않아 실제로 경고조차도 하였는지 알 방법이 없음.   


. 산업재해 신청을 시작함.

  노무사들도 알아보고 하였으나 많은 실망에 스스로 서류작성 및 대응을 함.  


. 회사 산재담당인 안전보건팀장의 협박이 있었음.

  " 회사 다니고 싶으면 조용히 산재 취하하라 "


. 산업재해 신청 후 과정을 대응함 10개월 소요


. 서울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통한 산업재해 승인


.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 사측 주장의 이상한 내용을 확인 " 내가 사람들을 괴롭혔다?? " 


. 신임 사업부장은 피해자를 타 부서로 전출시킴, 가해자를 전출한다는 사규와 정면 배치됨.


. 산재 대응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휴직함.


. 복직 시 피해자를 또다시 전혀 경험 없는 부서로 배치함.


. 경험 없는 부서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애로를 정도경영실에 보냈으나 무대응.

  *.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에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보직변경 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나 공염불이었음.


. 신규로 배치받은 부서의 팀장, 사업부장에 부서변경에 대한 요청을 하였으나 "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답을 받음.


. 14개월간 기존에 해오던 일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음.


. 사업실 최고책임자인 실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부서를 변경함.


. 부서변경 후 3개월 만에 희망퇴직 권고 받음. (괴롭힘 피해 이유 언급 등 사실과 다르고 부적절한 내용)

  신임 사업부장 부임 후 업무적으로 처음 대면하는 자리에서 퇴직 거부에도 를 30분간 퇴직권고를 지속적으로 반복함.


. 정도경영실에 보호를 요청하였으나 x소리를 들음.(표현이 좀 과하지만 달리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음, 양배 바람)   

  " 회사는 직원들의 인생 2막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는 해괴한 답을 함.


. 스트레스로 인해 섭식장애 , 불면 등으로 1개월 휴직함.


. 복직 전날 오후에 "역량개발 섹션 "이라는 저성과자 교육프로그램으로 SMS한통으로 강제 발령함. 차로 5시간여 떨어진 곳으로 발령.


. 발령을 낸 그룹장에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여 부적절함을 이야기해보았으나

" 괴롭힘 피해 산재피해가 있었으면 더 나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

" 본인이 조직에 맞는지 고민해보라 " 는  말만 들음.


. 회사 노무사이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안내함, 퇴사 압박

  " 3개월 교육 + 3개월 교육 이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면직(해고)이 가능하다는 내용 " 의 퇴사 압박


. 기존 업무를 배제당하고 근무지를 인사팀 직원 옆자리로 배치함. 2미터 이내 감시환경 배치


. 공영 메이저 언론에 기사화됨 " 산재 승인 후 퇴사권고 "


. 신임 실장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 당신도 피해를 봤지만 회사도 피해를 봤다 "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함.


. 갑자기 회사에서 5시간 거리에 배치한다는 것을 취소함, 회사에서 역량개발 섹션을 폐지함.


.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함 " 뉴스에 나온 피해자는 오히려 동료를 괴롭히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 


. 소문의 원류를 쫓아가자 뉴스 방영 시 사측 인사로 나와서 오해다 라는 말을 하던 사내 노무사 임을 확인하다.  

    취재진에게도 해당 사항 이야기를 하였으며  

    회사 내에서 업무시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이야기한 것을 확인함   


. 사내 노무사 과 통화 중 " 자신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르는 일이며, 정도경영실에서 시킨 대로 했다 " 고 확인함.


. 사내 상임감사(정도경영실 총괄)에게 문의하자 정도경영실에서 피해자를 비방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함.


. 직장 내 괴롭힘을 정도경영실에 2년여 만에 다시 신고


. 책 한 권 분량의 근거를 포함한 신고 내용에 정도경영실은 " 문제 되는 사항이 없었다 "라고 한 줄로 회신


.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에 재조사 지시하였으나 회사는 다시 " 문제 되는 사항이 없었다 "를 반복


. 고용노동부에서 재조사 진행 중. (회신 예정,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업데이트 예정)




연재 글은 실제 사건에 기초해서 작성된 에피소드 이지만 제기억을 바탕으로 재건되었고,

이야기의 흐름을 위해 각색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를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되지않도록 내용을 통해 인물 및 회사를 특정할수 있는 표현을하지 않았으며, 기타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내용에 대해 법무법인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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