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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노트 Jan 05. 2022

번 외편. 스스로 하는 산업재해 승인기 #3

경위서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작업 

지난 글에서 썼던것 처럼

모든서류를 준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넣고 나면..

그 다음 공단에서 담당자가 배정된다. 


피해자 vs 회사

심판 : 근로복지공단 


이런식의 축구경기같은게 이루어 지는데... 여기에서 대응할 일이 있었고 이에대해 이야기 드리고자 한다. 


전체 순서상

1.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녹음, 사진 등)

2. 정신과 진료등으로 피해 구체적인 사실의 기록을 남길것

   (향후 의료기록부 사본으로 증거로 제출된다.)  

3. 산재보장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피해자 본인작성)

4. 산재보장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작성 (의사 작성)

5. 경위서 작성, 증거정리(피해자 본인작성)  

6. 공단접수(피해자 본인)

7. 경위 확인작업 ( 피해자, 회사 , 공단 심판)

8. 기다림

9. 질병판정위원회 결과 통보


내용중 

7. 경위확인작업에 대한 내용이다.  




7. 경위 확인작업 ( 피해자 vs  회사 , 공단 심판)


그리고 이 담당자는 회사측에 공문을 보내...

산재접수가 있었음을 공지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회사 안전보건 담당자 , 보통은 감사실 등 직원을 찿는다.. 


내경우에는 이미 감사실에서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판정을 하였기에 수월할줄 알았으나.. 

그맇지도 않았다. 


내 경우일은 기존글 직장내괴롭힘 신고시 일어나는일 글에 기록하였듯이 ...

장기간 문제유형에 대해 회사에 신고하자

회사의괴롭힘이 시작된 유형이다.


모든 관계자의 두달이 넘는 조사가 있었고...

과정중에는 협박등 질이 되게 좋지 않은 행위도 많이 있었다.. 


다시 돌아와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공단담당자는 회사측 인사와 협의를 한후.. 피해자에게 다시 확인을 한다.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회사가 정하는 3명, 그리고 내가 정하는 3명을 정해 조사를 하겠다는 거다.


나는 이부분이 사측편향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미 동료들등 모두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것을 사측의 원하는 내용을 넣기 위해..

다시말해 산재승인을 방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이야기들을 일방적으로 이야기 하리라 예측했고.. 나중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확인한내용이지만... 그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다. 


이 단계에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 


내경우에 보면 회사에서는 나와 전혀 업무관계가 없었던 사람 둘 그리고 어찌 알았는지.. 평소 관계가 좋치 않은.. 사람등의 리스트를 주고 고르라 했다. 


나는 적절치 않은 내용이라 분명히 했고..

나와 같이 피해를 본 동료 , 직접적으로 해당상황을 설명할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만을 범위로 할것을 요청했으며...

이와중에 심한 충돌도 있었다. 


양보하면 안될부분은 분명히 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제대로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피해자가 원래부터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이런일이 생겼다. 

이런 결론이 났을지도 모르겠다. 


회사를 다녀본사람이라면 공감하겠지만..

인사권을 가진 이.. 혹은 회사에서.. 이런일에.. 회사측이익을 위해 이야기 하라그러면... 대부분 회사뜻을 따르는것이 대부분일것이다. 


내경우에도 그리 추측했고... 그 추측 역시... 한치도 틀리지 않았다. 


특히 평소에 좀 이기적인 동료직원들은 여지없이 그런행동을 취했다. 


이과정은 내경우에는 한달 반정도 소요되었다. 

굳이 이렇게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불만이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기다리는 시간마저 고통임을 잘 알텐데... 그런부분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닌가 보다. 


이번글을 정리하면 이렇다.. 


공단에 산재신청서 접수하고 담당자가 지정되면..

사실관계 확인작업이 시작된다. 


공단, 나, 회사감사실  이렇게 공단을 심판으로 한 축구경기 같은게 벌어진다. 


이때가 참 힘든데... 증인선택절차에서 절대 양보하면 안된다.  회사는 어떤식으로든 산재승인을 막으려 한다. 


다시 이야기한다.

회사는 어떤식으로는 산재승인을 막으려 한다. 



*.회사와 개인간의 경기는 시작부터가 불공평할수 밖에 없다. 양보라는 단어는 잊어야한다.


혹시 같은 상황에 계신분들은 절대 피곤함과 귀찮음, 두려움에 회피하지 마시고

양보없이 잘 대응하시길 바란다. 


양보는 힘없는 할머니가 버스에 서 계실때 자리를 내 드릴때나 하는것이지

힘세고 돈많고, 조직, 시간이 압도적인 회사에 할 행동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그와중에 맘이 다치지 않도록 자신의 맘을 잘 보듬으시길 기원한다. 





여기 까지 왔다면...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다. 


절차적으로야 단순한 기다림이겠지만.. 

나는 여기서 비슷한 환경에 계신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 자기 마음을 잘 보듬으셨으면 " 이라는 말이다. 


심리학 책에서 본 일이지만 사람이라는게 참으로 외부충격에 약한존재라

감당할수 있는 선이 넘는 일이 발생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줘 진다고 한다. 


그런게 현실에서는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본인탓을 한다는게 대표적이고..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 괜히 집에있는 가족들에게 불만이 표출된다는거다. 


얼마나 못난일인가... 


예전 30여전 전 시골에서 있었던 단상이 있다.

가장들이 와이프머리채를 잡고 질질 동네를 끌고다니면서 폭행하던..

그런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었다.


본인 힘의과시라 생각이 들었고 참 충격적이었다. 

나이가 들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자신스스로도 자신을 제대로 감싸지 못하고...

세상 어려운일에 그런식으로 표출되었음이라 생각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벌어질수 있다는거다. 

사람은 생각보다 약하지도 않지만.. 그렇타고 그리 강하지도 못한존재라 생각한다. 





다음편에는 그 기다림동안 이야기드리고 싶은 내용을 써보도록 하겠다. 


참 여려운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너무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번외편 스스로 하는 산재승인기 를 끝내고 나면 다시 진행중인 내 사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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