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미국 변호사 준비 생존기
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 (현지시각) 임신 24주 이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Roe v. Wade , 410 U.S. 113) 판례를 공식 파기하면서 세계 주요 언론은 물론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기고 있다. 현재 여름학기 과목으로 헌법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판결인 만큼 미국의 여성 낙태권에 대하여 간략히 다뤄본다.
미국 사회에서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인 낙태는 개인의 자유, 생명 존중의 가치, 진보와 보수, 종교적 신념 등이 맞물려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이번 '로 대(對) 웨이드’ 판결 공식 폐기 결정에 대해 Pro-life (낙태 반대론자)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표했는데 향후 보수 성향 지역에서는 낙태 금지 입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Pro-choice (낙태 찬성론자) 사이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데 해리스 부통령은 매우 충격적이며 “This is not over (분명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The Court literally taking America back 150 years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놨다)." 라며 정면 반박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And this Department will do everything possible to ensure that all our employees have access to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wherever they live (모든 직원들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산부인과 시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라며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American women today have less freedom than their mothers (오늘날 미국 여성은 본인 어머니 세대보다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라며 비난했다.
이번 결과는 9명으로 구성된 연방대법관중 보수성향 대법관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는데 실제 그는 'God made the decision (신이 내린 결정)' 이라며 폐기 결정을 적극 옹호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대통령은 "Today, Life Won (생명이 승리)", 미치 매코널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 . . courageous and correct . . . This is [a] historic victory for the Constitution and for the most vulnerable in our society (용감하고 옳은 판결이자, 헌법과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한 역사적 승리).’ 라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Under the Due Process Clause of the Fourteenth Amendment, the government may not prohibit abortions prior to viability and government regulation of abortions must meet strict scrutiny.
However, the right to abortion is not absolute and strict scrutiny must be used in balancing the right against other consideration, such as the state's interest in prenatal life. "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하여 개인 사생활에 대한 헌법적 권리에 따라 여성 낙태권을 인정하고 있다. 단, 절대적 권리는 아니며 여성의 건강과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해 정부의 이익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판결했다.
The state had a "compelling interest" in protecting maternal health after the first trimester because it was then that abortions became more dangerous than childbirth. "
Wade 판결에 의하면 주 정부는 태아의 생명 보호에 대한 합법적 이익을 가지므로 여성의 낙태권과 조화시키는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
임신 1삼분기 (First trimester) 까지는 주 정부가 낙태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에 제한을 둘 수 없으며 면허 있는 의료진의 시술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During the first trimester, the government cannot prohibit abortions and can regulate abortions only as it regulated other medical procedures, such as by requiring that they be performed by a licensed physician.)
임신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인 2삼분기 (Second trimester) 은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외에 낙태를 제한할 수 있을 뿐 이를 금지시킬 수 없다. (The government also cannot outlaw abortions, but the government can regulate the abortion procedure in ways that are “reasonably related to maternal health.)
임신 6개월부터 9개월까지인 3삼분기 (Third trimester) 은 태아의 모체 밖에서의 독자생존 가능성이 커지므로 여성의 낙태권보다 태아 보호 이익에 우선하여 주 정부는 낙태를 금지시킬 수 있다. (Finally, for the stage subsequent to viability, the government may prohibit abortions except if necessary to preserve the life or health of the mother.)
'선례 구속의 원칙 (Docrine of State Decisis)'을 따르는 미국은 장래에 다른 동급 또는 하급법원이 동일/유사 사건을 재판할 시 전 사건의 이유와 판결을 따르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선례 (Precedent)가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시에는 선례에 수정을 가하는 방식으로 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하지만 반세기 동안 유지된 판결을 폐기하고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로 인정했던 여성 낙태 규정의 존폐를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긴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