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 투자 노하우
안녕하세요, 지오플랫 마르코입니다.
이전 글에 이어, 부동산 매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정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집주인이 집을 팔기 위해 오픈 하우스(Open House)를 진행합니다. 오픈 하우스란, 자신의 부동산을 팔기 위해 집주인이 구매자들에게 일정을 공지하고 집을 공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원하는 매물을 찾으면 오퍼(Offer)를 작성하게 되는데, ‘내가 이 집을 얼마에 사겠다‘를 서류로 물어보는 것을 오퍼라고 합니다. 인기가 많아 경쟁이 치열한 매물은 오퍼를 5번 이상 넣어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Seller)은 들어온 오퍼에 대해 카운트 오퍼(SCO : Seller’s Count offer)를 보내기도 합니다. 구매자가 제시한 계약 조건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하여 다시 역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받은 구매자(Buyer)는 다시 또 카운트 오퍼(BCO: Buyer’s Count Offer)을 보낼 수 있으며, 카운트 오퍼를 주고받는 데에는 따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몇 번이든 가능합니다.
협의가 끝나고 오퍼가 수락되면 에스크로(Escrow)를 오픈합니다. 한국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지만, 미국 부동산에선 에스크로가 필수적입니다.
에스크로란 부동산 매매 간 제3자 중개 회사를 뜻하며, 에스크로를 오픈한다는 건 구매자와 집주인 그리고 중개회사까지 함께 부동산 매매 과정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계약금을 선입금 하는데 이를 EMD(Earnest Money Deposit) 이라고 합니다. 주택 구입 가격의 3~5%를 에스크로에 보내야 하며, 일반적으로 오픈 후 3일 안에 디파짓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스크로 오픈이 취소되어 다른 구매자에게 협상 권리가 넘어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디파짓이 완료됐다면 집주인은 구매자에게 디스클로저(Disclosure)를 공개합니다. 매물을 공개할 때에는 알 수 없었던, 집주인만 알고 있던 집 관련 정보들을 상세하게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구매자는 디스클로저를 통해 공개된 정보를 포함하여 집 전문가와 함께 홈 인스펙션(Home Inspection)을 진행합니다. 집에 혹시라도 있을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 상세하게 검사하는 작업이며, 바이어도 직접 참관이 가능합니다.
미국 집 구매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과정 중 하나가 바로 터마이트 인스펙션(Termite Inspection)입니다.
터마이트란 흰개미를 뜻하는데,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목조 주택이 많기 때문에 터마이트에 의한 주택 피해가 아주 빈번합니다. 보통 집주인이 진행하게 되며, 계약 조항에 따라 구매자가 직접 비용을 내고 터마이트 인스펙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스펙션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구매자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합니다. 그 요청에 셀러는 전체(혹은 부분) 적으로 받아들이며 이 또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3편에서는 컨틴전시와 해외 송금 등, 계약의 마무리 단계에서 발행하는 과정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부동산 완전 정복
Q. 미국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Q. 미국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가요?
Q. 미국 부동산 실전 투자를 고민중이신가요?
Q. 미국 LA로 이주 및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