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 투자 노하우
안녕하세요, 지오플랫 마르코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3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클로징 단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프레이절(Appraisal)이란, 공인감정사가 감정한 주택 가치를 평가하는 주택 감정 과정이다. 주택 감정은 모기지론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이며, 일반적으로 1주일 정도 소요되며 어프레이절 신청 비용은 감정사마다 상이합니다.
어프레이절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1. 비교 방식 : 비슷한 매물과 비교 분석 및 판단
2. 원가 방식 : 주택 신축시 들어간 초기 비용 기반으로 판단
3. 수익 환원 방식 : 주택에서 생기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여 판단
감정 결과는 감정사가 판단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보고서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재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컨틴전시(Contingency)라는 건 에스크로 오픈 후에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조건들을 뜻합니다. 컨틴전시 리무브에 서명하기 전에 꼭 놓친 부분은 없는지 계약 조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한번 서명하면 무를 수 없고 이로 인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두 구매자의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요청했던 수리가 완료되면 약속했던 대로 잘 고쳐졌는지, 처음 인스펙션한 것과 달라진 점이 있는지, 구매자의 마지막 확인, 즉 파이널 인스펙션(Final Inspection)을 진행합니다. 수리 요청 이후로도 집주인이 실수로 의도치 않게 집을 파손시키는 일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파이널 인스펙션이 완료되고 은행의 융자 승인 서류가 에스크로에 도착하면, 에스크로에 다운페이(Down Payment) 할 돈을 송금합니다. 다운 페이란 주택 가격에서 대출한 만큼을 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현금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1억 짜리 미국 집 구매에 80% 모기지론(Morgage Loan)을 받으면 현금 2천만 원이 다운 페이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송금이 완료된다면 에스크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은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처리가 될 정도로 빠르게 완료되며, 집주인의 명의에서 구매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면 매매 과정을 마무리하는 에스크로 클로징(Escrow Closing)을 하게 됩니다. 구매자와 집주인이 클로징 일정을 조율하며, 클로징 비용으로는 보험비, 변호사비, 3개월분 부동산 세금 등(에스크로마다 다름)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미국 부동산을 구매하는 17단계 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처음 보는 용어가 많아 생소하기도 하고,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좋은 매물을 찾으려면 좋은 현지 리얼터가 필요하듯이, 미국 부동산을 구매하는 과정을 쉽고 편하게 하려면 미국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부동산 완전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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