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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 엘리 Feb 10. 2023

캐나다에서 유언장 작성하기

나의 경험담

캐나다에서 유언장을 꼭 작성하라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미루고 미루다 마침내 유언장을 작성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 그나마 가격이 합리적인 곳을 찾았다. 공증을 하는 곳도 유언장을 작성하기는 했지만, 가격이 변호사가 작성하는 곳보다 비쌌다. 일단, 유언장은 일생동안 여러 번 쓰게 된다고 하니 가장 기본적인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정했다.


예약 당일 가서 변호사를 만나니, 유언장에 여러 종류가 있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유언장을 택했다. 변호사가 대략적인 재산을 보며 누구에게 줄 것인지 물어보았다. 내 유언장은 간단했다. 변호사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었다. 비씨주는 주법에 따라 유언장에 남편이 없어도 사후 남편에게 일정 부분 재산이 상속된다고 한다. 하지만, 내 경우 남편을 유언장에 넣었으니 문제없단다. 그리고 둘째가 아직 미성년자인데 누구를 후견인으로 둘 것인지 물었다. 유언장 작성 후 증인 2인의 서명이 필요한데, 직원이 서명하러 올 거란다. 둘째가 함께 갔는데, 내가 서명할 때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한다. 유언장에 둘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옆에 있으면, 상속에 대한 정신적 압박을 했다고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가 주면 좋겠다고 했다. 증인 2인이 보는 앞에서 서명을 하니 봉투에 넣어 준다. 그리고 복사본 하나를 주며 복사본은 낙서를 해도 되고 구겨도 되지만, 원본은 구기거나 낙서를 하면 안 된다고 한다. 판사가 훼손된 유언장은 망인이 생전에 바꾸고 싶어 했다고 판단할 수 있어 무효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란다. 

캐나다에서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을 설명하자면 캐나다는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일단 망자의 

모든 재산은 정부에 귀속된다. 그리고, 정부가 지정한 변호사가 상속 절차에 따라 유언 집행을 하게 된다. 

심플해 보이지만 함정이 있다.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유언 집행에 시간도 걸리고, 변호사 수수료를 법적 최대치로 책정하게 된다. 결과,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상속인들은 많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볼 수 있다. 더욱이, 미성년자녀를 

가진 부모가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법원에서 보호자 (guardian)을 결정할 때까지 위탁 가정에 보내어진다고 한다. 

 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모의 2/3 정도가 유언장이 없다고 한다. (March 2018 Ipsos Survey conducted for BC Notaries) 



유언장 작성이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집을 소유한 경우 

별거 중이거나 이혼했거나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반려 동물이 있는 경우 

가족의 미래에 대해 걱정이 되는 경우 

 

유언장 작성 시 필요한 자료 

법적 이름과 주소 


유언 집행인 (executor)으로 지정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 (BC 주법은 이 유언집행인은 자발적이라고 규정함. 즉, 망자가 유언 집행인으로 지정을 했어도, 지정받은 이가 유언집행인이 되기를 거부한다면, 강요할 수 없음.) 유언 집행인은 일정의 수수료를 상속재산에서 지급받음. 

대체 유언 집행인 (alternate executor)의 이름과 주소 (첫 번째로 지정된 유언 집행인이 활동할 수 없는 경우, 첫 유언 집행인이 지정을 거부한 경우도 해당) 


대략적인 재산 정도 

상속해 주고 픈 물품의 구체적 묘사나 돈의 액수 

재산을 상속자들에게 어떻게 얼마나 분배할 지에 대한 사항 

모든 상속자들의 이름과 주소 

만약, 상속자가 먼저 죽게 된다면, 그 상속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의견 

만약,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보호자로 지정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 

장례 절차에 관한 의견 ( 예를 들면, 매장인지 화장인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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