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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성호 변호사 Jun 21. 2022

이혼사유사례,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실무적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삶의 여정에서 이같이 큰일을 겪는 것은 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너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법률적인 절차 역시 생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또는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자신과 자녀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가치관과 성격이 맞지 않아 도저히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은데 재판을 통한 혼인관계의 해소가 가능하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다양한 이유와는 별개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결심이 확고하다면 준비해야 할 사항은 의외로 이혼의 절차와 무관하게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를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를 통한 혼인관계의 해소에 있어서 이론상으로는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고, 숙려기간을 거친 뒤, 자녀에 관한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산과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상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여, 결국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로 혼인관계를 정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부분이고 실제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혼인관계의 해소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합의가 이루어져 시간적·비용적인 경제성을 더할 수 있다면 원만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양자 간에 본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절차를 정하고 그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결정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거나 논의하기 이전에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모든 준비는 소송을 대비한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힘든 이유가 배우자의 무시나 폭언 등이라면, 이를 미리 녹취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기록을 확보하고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해달라고 대화를 시도하며 이를 녹취하는 것도 하나의 예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중대한 유책성이 뚜렷하게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같은 부분들을 하나씩 증거로써 확보해두면 종합적인 관점에서는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제3자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협의를 통하거나 재판을 진행하는 등의 절차와 무관하게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법률적인 토대가 형성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혼인 3년차 부부입니다. 감 씨는 명 씨가 자신의 행동들에 대하여 잔소리를 심하게 하고 간섭하는 것에 심한 스트레스를 느껴왔습니다. 스스로 반성도 해보고 노력도 하였으나 명 씨로부터 받는 심리적인 괴로움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감 씨는 명 씨와의 혼인생활을 버텨낼 자신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명 씨의 행동들이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 씨의 이 같은 행동만으로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감 씨는 언젠가 명 씨와 혼인관계를 정리할 계기가 만들어지면 명 씨와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후 감 씨는 명 씨가 잔소리를 하는 내역들을 녹취하고, 자신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을 하거나 집착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씩 증거를 모았습니다. 1년여의 기간동안 감 씨는 명 씨로 인하여 고통받는 상황에 대한 증거들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명 씨가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며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감 씨에게 심하게 짜증을 내는 상황에서 감 씨는 명 씨에게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른 것 같고, 자신이 비난받을 행동을 한 바도 없는데 계속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혼인생활을 할 수는 없다며, 협의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명 씨는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없으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잔소리를 좀 한 것과 남편에게 관심이 많아 조금 귀찮게 한 것이 다라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문의를 하였는지 명 씨는 감 씨에게 아무리 요구해도 자신이 응하지 않으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없고, 자신에게는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사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감 씨는 의사가 원만하게 조율되지 않아 그간 수집한 증거들을 가지고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명 씨에게 하나의 뚜렷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나 감 씨가 확보한 증거들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 씨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감 씨는 명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였습니다.     


이처럼 혼인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결심을 한 경우, 당사자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는 전제로 결혼생활을 힘들게 하는 상대방의 행동들에 대하여 상황을 직면할 때마다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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