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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비 Jun 10. 2023

강아지 산책시 주의할 점 2가지는?

목줄 착용, 배변 처리

반려동물 양육인원이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 꼴이니 산책로에서 반려동물을 보지 않는 경우가 더 드물다고 할 수 있겠네요. 갑작스런 변화에는 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지체 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반려동물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중 대표격인 강아지 산책시 주의할 사항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산책과 관련하여 법은 크게 2가지 행동을 규율하는데, 하나는 목줄 착용이고, 다른 하나는 배변 처리일 것입니다.


1. 목줄 착용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은 인식표를 반려견에게 부착할 것도 요구하고 있으므로 목줄에 인식표를 함께 걸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할 것을 요구하는데, "길이가 2미터 이하"라 함은, 목줄 자체의 길이는 2미터를 초과하더라도 목줄을 짧게 잡아 실질적으로 2미터 이내의 목줄로서 기능하는 것이라면 허용됩니다. 물론,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조치)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등록대상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5. 제16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 참고로, 반려견은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동물보호법>은 반려견을 "등록대상동물"이라고 하고 있으니 규정을 읽을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1. 맹견의 경우


한편, 맹견에 대하여는 <동물보호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어 규제하고 있는데, "맹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위 규정에 의해 정의된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외에도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맹견의 소유자등


위 농림축산식품부령은 현재 작성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맹견의 경우 "목줄" 외에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입마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다면 입마개를 하지 않더라도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맹견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입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장치"는 입마개보다 맹견의 위험성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여야 할 것인데, 입마개조차 하지 않겠다는 반려견주의 태도를 볼 때, 법적 문제로 비화될 경우 과연 반려견주가 취한 안전장치가 충분한지는 의문입니다(제가 판사라면 잘 인정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반려견이 건강상의 이유 등 정말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입마개를 할 수 없었음을 입증해야 함은 물론일 것입니다. 그러니 "제 개는 안 물어요"라는 변명은 제쳐두고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맹견은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 여타의 반려견과 달리 출입금지 되는 장소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2조를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2. 배변 처리


제가 산책을 하며 지켜본 반려견주들은 모두들 배변봉투를 지니고 다니며 반려견의 배변을 잘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책로에 강아지들의 변이 종종 눈에 띈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와 같은 펫티켓을 지키지 못하는 반려견주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견의 대변에 대하여 견주로 하여금 즉시 수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최대 50만원 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제101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16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그렇다면 소변은 어떠할까요?


소변은 위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에 생겼을 때에만 물을 뿌려 잘 닦는 등의 방법으로 하셔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소변의 경우 의자 위에 한 경우만 금지하고, <경범죄 처벌법>은 대변을 치우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듯이 반려동물을 보면 그 소유자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자는 화장실에서 머무른 장소도 아름다운 것처럼, 아름다운 반려동물 소유자가 지나간 장소는 마찬가지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비단 법률에 의해 강제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목줄 착용과 배변 처리는 펫티켓의 기본 중의 기본임을 기억하고 준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23. 6. 1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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