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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비 Jun 24. 2023

길거리에서 돈을 주워도 가져서는 안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유실물법

가끔은 길거리에서 엄청난 돈을 줍는 상상을 해보지는 않나요?

혹은 10억만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하는 상상은요?

그런데 상상만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만약 꿈으로만 꾸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인 없는 물건을 주웠을 때에는 이를 바로 가져서는 안됩니다. <형법>은 이런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위 처벌 내용을 제가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우스갯소리로 큰 돈을 주웠을 경우에는 그냥 위 처벌 받으면서 그 돈을 갖는게 낫다고들 얘기하는데, 우리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해당 금액은 수사기관이 압수하여 나중에 피해자에게 환부를 하겠지요{<형사소송법>은 판결 선고 당시 피해자에게 장물을 환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판결 선고 이전 재판 단계(형사소송법 제134조), 수사 단계(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서도 피해자에게 장물을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받는 것은 덤이고요. 그러니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량이 약하다고 하여 다른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①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참고로, 길거리에서 돈을 주운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카페와 같은 가게에서 분실된 물건을 가지고 갈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훨씬 형량이 강한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 분실된 물건을 주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과 절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물건을 습득한 장소를 점유하는 주인의 유무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PC방에 두고 간 물건과 당구장에 두고 간 물건은 가게 주인이 해당 장소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가지고 간 것은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고속버스에 두고간 물건 및 지하철에 두고 간 물건은 유실물을 관리자가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위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무엇이 됐든 주운 물건은 자기가 바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앞에서 제가 "주인 없는 물건을 주웠을 때에는 이를 바로 가져서는 안됩니다"에서 '바로' 부분에 주목하였을 거라 생각됩니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인데요. <민법> 및 <유실물법>은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유실물법 시행령

제5조(법정기간이 경과된 습득물의 조치) ①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보관하는 습득물에 대하여 민법 제253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청구권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소유권 취득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습득자로부터 물건의 인도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령증을 받은 후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주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주인에게 연락하고(예를 들어 지갑을 주운 경우 지갑 안에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주인을 알아도 경찰서에 바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습득 즉시 주인에게 연락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유실물을 소유하려고 한다고 오해(불법영득의사)를 받을 수 있으니 즉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찰서에 제출된 유실물은 공고를 진행하고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걱정 없이 소유권을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바로 연락을 하여 유실물을 전달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 공고했는데 공고기간 내에 주인이 나타난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 습득자는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 22%는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전달한 것이라서 보상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자유이나, 아무튼 습득자는 이를 주인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보상금은 당사자가 잘 협의하여야 할 부분인데, 만약 주인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고 할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보관비 등 습득자가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유치권을 행사하는 기술적인 방법 등이 있는데,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고, 여기서는 그냥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반환받아야할 뿐, 유실물을 돌려주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2023. 6. 2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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