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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비 Jul 16. 2023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되는 물건들

마약류, 불법무기류, 흉기, 음란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되는 물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언론 보도를 통해 마약소지죄 정도는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우리 법률은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되는 물건들이 몇몇 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물건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약류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세 가지를 지칭합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포괄적인 법 규정만을 가지고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률은 마약류의 정의에 대해 매우 디테일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세부적인 마약 종류 수십, 수백가지에 이릅니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약류취급자'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를 구분하여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처벌되는 규정 등을 상이하게 두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마약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다루는지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의료용 등 적법한 목적으로 마약류를 다룬다면 당연히 처벌되지 않지만, 마약류를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는 단순히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소지하는 경우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소지에 대해 목적의 내용에 따라 복잡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이'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실무상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가장 경한 처벌 수준인 사용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의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 향정신의약품, 대마, 그 원료가 되는 물질 등을 나누어 소지 행위를 처벌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우리나라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무기의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무기류를 소지하기 위하여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소지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분사기', '전기충격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호신용으로 이를 소지하고자 하는 분들도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여 소지허가를 얻어야만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70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은 제외한다) 및 화약류에 관하여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12조제3항(총포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여기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은 위에서 살펴본 총기 등 무기류를 포함하여 보다 넓은 의미를 말합니다. 예컨대, '도검'의 경우 법률에서 길이 등 일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은 도검에는 해당하지 않는 칼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로,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흉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예비, 음모'한 행위로 평가받아 별도로 살인예비, 음모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4. 일정한 음란물


성인 음란물의 경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에 반해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통하여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므로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토렌트 등 자동공유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는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유포를 하는 행위가 실행되므로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성인이라면 성인물을 접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범주에 포함되어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일정한 음란물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를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경우를 두고 있는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촬영물이 그것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꼭 실제 사람이 아니라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도 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위 법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실제로는 19세 이상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외관상 아동청소년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경우(교복의 착용 여부, 등장인물의 자기소개 등)에도 위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물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아동ㆍ청소년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기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6. 25. 2013헌가17등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카메라등 이용 촬용 범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처벌하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의 신체"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 즉, 신체 이미지의 영상정보를 별도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은 위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없다는 것인데,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위 문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른바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합성, 가공하여 편집한 음란물의 경우(이른바 '딥페이크') 법률은 '허위영상물'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단순 소지하였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국회에서 딥페이크도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해야 한다는 입법안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물론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ㆍ청소년이라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입니다).



2023. 7.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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