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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비 Jul 29. 2023

민형사의 차이, 그 혼종인 배상명령 신청 제도

배상명령 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모종의 경고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민형사상'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나눠보면, '민사'와 '형사'를 합하여 '민형사'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민사와 형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민사사건은 판사를 가운데에 두고, 소송을 제기한 자가 '원고'로, 소송의 제기를 받은 자가 '피고'의 지위를 가진채 서로 법적 공방(주로 금전적인 문제)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와 달리 형사사건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국가기관이 해당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절차는 대개 경찰이 피의자(범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입건하여 1차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한 후, 검찰에서 2차 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를 법원에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기소를 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검사의 기소를 받은 자를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형사법원은 판사를 가운데에 두는 것까지는 민사법원과 동일하나, 민사법원과 달리 한쪽에 처벌 대상자인 피고인(및 변호인)이 착석하고, 맞은 편에 국가기관인 검사가 자리를 잡는 구조입니다. 범죄의 피해자는 증인 등 참고인으로 해당 절차에 관여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그 벌금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일 뿐,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피해자의 물건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거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몰수, 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등의 절차가 있으나, 이는 벌금형과는 무관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가 형사법정에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 물질적으로 직접 보상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는 등의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닌 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범죄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위하여는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투트랙으로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예컨대,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면 경찰서에 사기꾼을 고소하면서 동시에 민사법원에 사기꾼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전적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그 이후의 절차는 수사기관이 주도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 법률을 적용합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불러 관련 진술을 듣거나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강제집행도 하는 등 절차의 중심이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민사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자(원고)가 자신의 권리도 주장하여야 하고, 관련된 증거도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문용어로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등이라고도 하는데, 아무리 원고에게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원에 주장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권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으로서는 민사소송은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법은 이러한 불편을 고려하여 형사법원에서 민사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배상명령 신청'제도 입니다. 형사법정에서 수사기관인 검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위해 각종 법률적 주장을 하면서 증거를 제출하여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 절차에 민사절차를 얹혀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피해자로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매우 이득이지요(심지어 인지대 등 소송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범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 대상이 일부 범죄(상해, 과실치사상, 성범죄,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등)로 한정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또한, 그 형사사건이 제1심 또는 제2심의 공판절차 단계에 있을 때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검사가 정식재판청구(구공판)이 아니라 약식재판청구(구약식)을 한 경우(약식재판이란 법정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공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피고인의 범죄를 판단하는 약식 절차를 말합니다. 피고인은 약식 선고에 대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배상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문에 함께 기재되어 나오는데, 그 판결문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득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강제집행 등 집행 절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
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여러모로 피해자에게 편리한 배상명령 신청제도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으나 불행하게도 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면,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신 후,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2023. 7. 2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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