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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비 Jun 09. 2023

누군가 나를 고소했다. 고소장을 받아보고 싶다면?

형사기록 받아내기

살면서 가장 철렁이는 순간 중 하나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통보가 아닐까?


변호사로 근무를 하다보면, 수사기관과 소통하는 문제가 전혀 어렵게 느껴지지 않겠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서, 검찰청에 갈 일이 없다보니 해당 기관들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게 되면 사고 회로가 멈추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자. 수사기관 공무원들도 당신처럼 주어진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한 명의 직장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침착하게 사안에 대응하도록 하자.


이번 시간에는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물인 형사사건 기록을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아내는 방법을 알아보자. 사건의 진행 순서인 수사단계, 공소제기 단계, 소송계속 단계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범죄수사는 기본적으로 밀행성을 지닌채 진행되므로, 특정 사건에 대한 사건 기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그제서야 사건 기록들을 비교적 용이하게 받아낼 수 있다. 심지어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사건기록 등을 임의로 유출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한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사건 기록을 주지 않으려는 태도를 디폴트로 지니고 있다. 법은 그래도 피의자의 방어권, 사건관계인의 알 권리 등을 이유로 최소한의 경우 수사 사건 기록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이하 “고소장등”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ㆍ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
④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ㆍ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ㆍ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수사 단계에서 사건기록 열람, 복사청구는 위 규정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다. 즉, 피의자, 사건관계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예컨대, 피의자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자신이 제출한 각종 서류들에 대해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사건관계인은 피해자, 참고인(목격자 등) 등을 말한다(동 규정 제3조 제1항). 또한, 피의자, 사건관계인은 불기소결정 혹은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에 관한 기록을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실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도대체 자기가 어떤 혐의를 안고 있는가일 것이다. 이는 물론 피의자신문 당시 수사기관의 물음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으나, 피의자신문 당시는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어야 할 단계이므로 그 이전에 혐의점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고 조사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위 규정은 제3항에서 고소장, 고발장 등의 경우에도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체포, 구속된 경우에 해당 영장 등에 대한 열람, 복사의 청구에도 마찬가지이다.


하나 유의할 점은, 고소장 등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만으로 한정돼 공개될 뿐, 신고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는다.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행동은 자칫 2차 가해를 야기하여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해서는 안 된다. 실무를 하다 보면, 항상 누가 신고했느냐고 계속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사건이 진행되면 간접적으로 사건관계인들을 알 수밖에 없게 되므로 알고 싶은 마음은 일단 눌러놓고, 눈 앞에 닥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범인의 증거인멸, 도주를 용이하게 하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열람, 복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위 규정에서 허용하는 열람, 복사의 범위는 ①자신이 진술한 부분, ② 최소한의 혐의만 포함된 고소장 등 애초에 허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나, 수사기관은 앞서 말했듯이 웬만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으므로 공개거부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법원에 불복하여 구제할 수 있다는 점만 알아두고 넘어가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제 수사단계를 넘어 재판단계로 넘어가는데, 밀행성을 기본으로 하는 수사와는 달리, 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위 규정보다는 폭넓은 범위의 사건 기록을 열람, 복사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ㆍ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②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ㆍ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ㆍ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ㆍ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2항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공소가 제기된 시점에서 사건 기록의 열람, 복사 청구의 근거 법령이 달라진다. 이 때에는 앞서 살펴본,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등으로만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다 많은 내용의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사건관계인의 인적사항 등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린 채로 공개가 된다.


만약, 검사가 위 신청에 대해서도 열람을 거부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별도의 항고소송 제기 없이,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면 된다. 최근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범위를 제한하여 공개한 경우가 문제돼 헌법소송까지 갔던 사례가 있는데, 분명한 위법행위이며, 그러한 경우 검사는 해당 내용에 대해 증거신청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이 가해진다.


한편,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을 모두 소환해 법정에서 심리하는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후, 재판장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묻는 절차(인정신문)가 끝나고 나면, 법적으로 '소송계속' 상태에 있게 된다. 그 시점 이후부터는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에 대해서는 법원에다가 별도로 열람,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검사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모든 서류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지만 검사가 지니고 있는 서류들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규정에 의해 검사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사건이 확정된 이후에는 어떨까? 재판 확정기록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외사유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기록을 열람, 복사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피의자 외에도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도 기록을 열람, 복사 신청할 수 있다. 수사단계에서는 앞서 살펴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의 규정을 통해 해당 수사기관에 신청이 가능하고,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에 따라 법원에 신청이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021. 12. 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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