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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비 Jun 09. 2023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핵심 정리

청렴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야심차게 도입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이 정착단계에 들어섰다. 법의 공식적인 이름보다는 해당 법이 제정되는데 큰 기여를 한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이름을 따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김영란법'이라고 알고 있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법제처 공식 약칭인 '청탁금지법'으로 부르기로 한다.


공무원, 교원, 언론인들은 누군가로부터 선물 등을 받을 때, 이게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번쯤은 고민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듯 한데, 정확히 해당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정리할 필요를 느낀다.


이번 시간에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핵심 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자.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 데에는 적용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행위를 규율하는지 부분만 정확히 이해하면 족하다. 그리고 규율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로 대별되는데,  부정청탁 행위, 금품등 수수행위, 외부강의가 그것이다. 외부강의는 금품등 수수행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약간의 특수성이 가미된 형태이므로 별도의 조문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하 ① 적용대상, ② 부정청탁 행위, ③ 금품등 수수행위를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외부강의, 사후절차 처리는 조문이 복잡하지 않아 해당 조문을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보여 따로 정리하지 않았다. 사실,청탁금지법은 조문만 꼼꼼하게 해석하면 다 해결된다.


1. 적용대상


동 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등'에 대해 적용된다. 여기서 '공직자등'이란 다음과 같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쉽게 말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직원, 언론인 네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면 된다.  국가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적용대상인지 등 세부적인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관련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해설집>에 많은 내용들이 수록돼 있다.


2. 부정청탁 행위


부정청탁이란, 공무원등에게 그 직권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부당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일컫는다. 동어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률에서는 구체적으로 15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ㆍ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모집ㆍ선발ㆍ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ㆍ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ㆍ경매ㆍ개발ㆍ시험ㆍ특허ㆍ군사ㆍ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배정ㆍ지원하거나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ㆍ논문심사ㆍ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ㆍ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너무 많은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기에, 해당 부분들을 하나하나 암기하기보다는, 청탁이 허용되는 다음의 예외규정을 먼저 살펴보고, 자신의 행위가 예외규정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들지 않을 때에, 위 규정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순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ㆍ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ㆍ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ㆍ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안ㆍ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을 신청ㆍ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한편, 청탁과 더불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할 수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형법에 의해 규율되지 못했던 사항들에 대한 보완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것이므로, 형법상 처벌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금품등 수수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3. 금품등 수수행위


사실 일반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이다. 공무원등에게 청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은 반면에, 공무원등인 지인들과 사교활동을 하면서 금품등을 주고받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한다. ① 직무관련성과 ② 대가성이 그것이다. 공무원등의 직무에 관하여 대가성을 지닌 행위가 있다면 이는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된다. 사실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계기 중 하나는 이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에 한해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이 되고, 대가성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 아무런 제재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 과연 정의롭냐는 물음에서부터였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은 형법상 뇌물죄가 규율하지 못하는 허점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규정을 살펴보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위 조문이 다소 헷갈리게 규정돼 있는데, 이를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성(O), 대가성(O) => 형법상 뇌물죄
2. 직무관련성(X), 대가성(X) =>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 형사처벌 대상
3. 직무관련성(O), 대가성(X)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과태료 대상

즉,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국가기관의 회계연도는 1.1. 시작하여 12.31.에 끝나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몇가지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00만 원 기준 :


통상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시가가 120만 원 어치의 상품을 공여자가 VVIP 회원이어서 할인받아 80만원에 구입하여 공여한 경우에도 시가인 120만 원 어치의 상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인정돼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 매 회계연도 기준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공무원등에 대하여 2021. 10. 10.에 90만 원, 11.  10. 에 90만 원, 12. 10.에 90만 원, 2022. 1. 10.에 90만 원 어치의 각 금품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2021년에 270만 원, 2022년에 9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인정돼 회계연도 상한인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직무관련성이란 :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인사, 감사, 평가 등 업무 담당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사람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해당 직무수행을 하는 사람의 감독자와의 관계에서도 직무관련성은 인정된다.


그 밖에도 많은 쟁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청탁금지 해설집>을 참고바란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직무관련성이 있는데, 대가성은 없는 경우 금품 등을 일절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직무관련성도 없는 경우에는 1회당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과 구별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단, 일정한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주고받는 금품등의 액수를 동 규정에서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 예외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음식 3만 원, 선물 5만 원 등의 기준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사실 일반인들이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문의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위에 다 나와 있다. 8개의 규정 모두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한 부분을 규율하므로 한 규정, 한 규정에 대해 예시를 떠올리면서 음미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는 자주 다뤄지는 제2호는 뒤로 미루고 각각의 예시를 하나씩만 언급하고 넘어가겠다.


제1호 : 시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격려품을 하사하는 경우
제3호 : 공무원 간에 돈을 빌리고 갚는 경우. 무이자의 경우에는 이자 상당 부분에 관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제4호 : 공무원 가족이 해당 공무원에게 선물하는 경우 
제5호 : 공무원이 소속된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생일자인 해당 공무원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 
제6호 : 학술 세미나 등에서 주최자가 해당 공무원에게 달력 등 기념품을 주는 경우. 참석하는 사람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주는 경우를 말하며, 참석자의 신분에 따라 상품의 차등을 줄 수는 있으나, 특정 공무원만을 위한 차등은 인정되지 않음 
제7호 : 규정 그대로 추첨 등 제8호 : 공무원의 연인이 공무원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3만 원, 5만원 등은 제2호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 자세한건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에 나와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경조사비'의 범위가 무엇인지 등 세부적인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참고 바란다. 참고로 외국 공무원은 동법상의 '공무원등'이 아니므로 외국공무원에게 선물하는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거꾸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공무원등에게 선물할 경우에는 위 법이 적용된다.



2021. 12. 23. (목)



Q. 교사와 공무원인 초등학교 동창 A, B와 평소 함께 식사하는 등 자주 교류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어서 친구들과 업무관련성이 있지는 않아요. 최근 제가 해외여행을 갔다가 귀국하면서 친구들을 위해 시가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서는 선물 가액의 한도가 5만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선물을 A, B에게 주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건가요?


A. 결론은 "위배되지 않는다" 입니다.청탁금지법에서 선물 가액의 한도로 5만 원을 정한 부분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같은 부서 내 직장 동료와 같은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 질문자분은 대가성은 물론이고,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1.1. ~ 12.31.)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되냐, 제2항이 적용되냐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3. 6. 1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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