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P칼럼 4
안녕하세요 DNP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도태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제도 중 하나인 연구소/전담부서 제도의 혜택과 설립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소 제도는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지원 혜택들을 누리려고 설립하는데요, 특히, 소득세(법인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연구소에 소속된 직원의 임금을 경상개발비 처리하고, 임금의 25%만큼을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종 기술인증이나 R&D지원사업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경상개발비가 평가항목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시면 연구소에 소속된 직원의 임금을 경상개발비 계정으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 발생된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세를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7%의 최저한세를 적용받는데요, 결정된 소득세(법인세)보다 연구소를 통해 결정된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법인세)가 700이 발생되었고, 연구소에 소속된 직원들의 연봉의 합이 4000이라 1000의 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면, 기업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세액공제액이 결정된 소득세(법인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이월공제액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인세)를 초과하는 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추후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300의 초과분이 발생했다면, 다음 과세연도에서 소득세(법인세)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구소를 설립하셔서 잘 관리만 할 수 있다면 큰 절세헤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같이 연구소의 혜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혜택을 누리려면 당연히 우리회사에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만족시키면 설립 가능합니다.
먼저,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이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제한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합니다.
위의 이미지와 같이, 주점업, 사행시설 관련업, 블록체인 중개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의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과학기술분야의 기업이라면 아래의 이미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비스분야의 기업이라면 아래의 이미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회사가 과학기술분야인지 서비스분야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서비스분야에 해당되는 업종을 첨부하였습니다. 아래의 이미지에 포함되는 업종이 아니라면 과하기술분야에 해당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원이 있으면, 몇 명인지 추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1명 이상인 경우 전담부서를, 3명 이상인 경우 연구소를 설립하시면 되는데요, 연구소/전담부서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나 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보다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연구소를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외적으로, 창업 3년 미만 또는 벤처확인기업의 경우 2명으로도 연구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 설치 가능한 업종에 해당되고 연구원으로 지정할 직원도 있으시다면, 마지막 물적요건만 만족하시면 연구소를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물적요건은 간단한데요, 무허가건물, 가건물, 주거전용건물에 해당되지 않고 50제곱미터 이하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물적요건을 만족합니다. 연구소는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셔도 되고 간단하게 파티션으로 다른 부서와 분류해놓는 정도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장에도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구소/전담부서의 혜택과 설립요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위에서 함께 보셨듯이 설립요건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많은 중소기업들이 연구소/전담부서를 운영하면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강의영상으로도 업로드되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
다음 글에서는 연구소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태현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