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P칼럼 3
최근에 유튜브와 같은 채널에 법인 설립 시 자녀를 주주에 넣는 것이 유리하다는 식의 콘텐츠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한번쯤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법인 설립 시에 자녀를 주주에 넣으면 회사가 성장하면서 자녀의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나중에 직접 상속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자녀를 주주에 넣으려는 대표님들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은행과의 거래는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은행과 원활한 거래를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무제표를 관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입찰을 해야 하는 사업이어도 재무제표 관리는 필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는 바로 자본입니다. 예를 들어, 부채율을 낮춰야 한다면, 영업이익률을 높이시던지, 증자를 하시던지,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증자를 하실 때 자녀가 주주로 들어가 있다면 자녀들도 균등하게 증자를 해야 하셔야 할 텐데.... 이때 자녀들에게 돈을 마련해주려면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고 법무사 비용도 증가할 겁니다. 물론, 자녀들의 증자 없이 대표님만 불균등 증자하셔도 되긴 하지만 역시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하나 더하자면.. 재무제표는 1년마다 나오니 이러한 고민을 연말마다 하시게 될 겁니다. 즉, 재무제표를 관리할 수단을 하나 잃으시고 무척 불편해지실 겁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체감하시고 나중에 자녀들의 주식을 회수하려고 하셔도 물론 세금이 발생되겠죠.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녀들을 주주에 넣어서 법인을 설립할지는 대표님들의 선택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