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생각하고 있거나 앞 둔 부부 특히 여성은 혼인생활 중에서 형성한 재산을 자신에게 보다 유리하게 분할받아 가져오는 데에 온 힘을 모으게 마련입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자매 사이에도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한 때에는 누가 더 가져가는지가 최대의 관심사가 됩니다. 1원짜리도 더 허용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물론이거니와 사용된 신용카드, 선물내역, 계좌 이체 내역을 뒤지고 찾아내고 난리가 납니다. 부모의 재산이 많을 수록 치열한 전쟁이 발생합니다.
하물며 이혼으로 남남으로 갈라서려는 부부사이에는 애당초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없습니다. 물론 재산 명의자의 호의 내지 연정으로 순순히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면모르겠으나, 서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는 지경으로 치닫게 되면, 물불 가리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령 결혼 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아파트의 가치를 분할하는 것 외에 은행 빚도 분담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죽자살자 달려듭니다. 이혼 후의 여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서는 혼인기간(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자신이 65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공무원연금공단에 별도의 청구를 하여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퇴직후 일시금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선택하였다면 그 수령금액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위의 분할연금제도와는 별도로 이혼시 재산분할을 정할 때에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예상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 한 채 이혼당사자들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민연금법상의 연금에도 전적으로 적용됩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도 굳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더라도 연금관리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생계비의 단절을 염려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경제적으로 보장받으려면, 합리적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서 황혼이혼이 유행한 것도 이러한 제도를 기초로 합니다. 우리나라도 추세 중에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여의치 않은 노령에 처한지라 상대방의 사정을 봐 줄 마음은 당초에 없습니다. 몇 십만원도 천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