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전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ㆍ롤)’은 유저들이 채팅을 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롤은 익명의 참가자들이 5대5로 팀을 구성해 상대 진영 건물을 부수고 상대 캐릭터를 공격하는 게임입니다. 2012년 7월 23일 이래 163주째 주간 PC방 점유율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 최고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채팅에 욕설과 비방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팀플레이로 진행되는 게임에서 등급이 낮은 갑이 전략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패배 위기에 놓이자, 같은 편에 있던 을이 그를 조롱하며 욕설을 한 경우 갑은 욕설이 있는 채팅창을 캡처해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등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전달되자 이제는 롤 욕설에 대한 고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게임 도중 욕설을 들은 이들이 합의금을 노리고 너도나도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한 언론과 인터뷰했던 홍가혜씨가 자신에게 욕한 네티즌 1,500여명을 무더기로 고소한 뒤 피고소인들에게 합의금을 받고 사건 무마에 나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를 모방한 합의금 헌터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고소로 인하여 경찰인력은 이러한 고소사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제3자가 욕설을 인지하는 ‘공연성’과 피해자 신분이 드러나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노리는 자들은 자신의 신분을 미리 밝혀 위의 요건을 미리 구비되도록 하고 나서 일부러 게임을 망치는 방식으로 팀원들의 욕설을 유도합니다. 롤 고소사건의 피고소인은 대체로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합의금을 타낸 후기를 올린 블로그도 등장했습니다. 욕설 유도 방법 및 절차, 합의금 액수를 자랑인 양 공개하면서 범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도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인터넷 악성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내놓고 고소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각하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협박하거나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갈죄 또는 부당이득죄 등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그 범죄성립요건을 구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롤 욕설 사안에서 피고소인이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원치 않는 대다수의 학부모를 겨냥한 신종범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위의 롤 욕설 사안에 휩쓸리는 경우 쉽게 합의를 해주고 그들은 계속하여 롤 욕설 고소를 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롤 욕설 고소를 하는 자는 수 십명을 대상으로 고소를 합니다. 만약 피고소인이 단합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사후적으로도 대처할 수 도 있습니다. 위의 공갈죄 등으로 역공을 가할 수도 있고, 검찰이 판단한 기소유예의 길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최고입니다. 유형을 잘 파악하여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부모 그리고 학교 등이 사전에 교육시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