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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킨타 Apr 11. 2023

아파트건설 안전사고

조합의 책임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시공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수의 사망자와 상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시작된 원인조사 결과, 어처구니 없게도 무단 구조변경에 그 원인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고수습의 지역재해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수습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건설현장에 대한 건설안전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해당 건설사가 시공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지고 안전진단에 들어간 것은 물론이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건설사는 입찰 참가 등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그러한 사정을 참작한 법원은 ”영업정지처분으로 해당 건설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예방조치로써 영업활동정지명령을 집행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업의 숨통을 끊지는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공사중지로 입주가 연기된 발주자인 조합측의 반발과 시공사측의 영업정지가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이면에는 아파트 붕괴로 피해를 입은 사상자 그리고 잠재적 피해자일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무릇 건설업 분야의 안전기준은 시공사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서 촘촘히 규제되고 그 책임의 총량을 경영주에게 확대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정책수단을 강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작 믿기 힘든 아파트 붕괴사고를 접하고 나서는 건설안전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모색하기 위하여 새삼 발주자에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둔촌지구 아파트 공사 정지에서 볼 수 있듯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시공에서는 예상치 못한 물가상승이 자재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지만 제한된 예산을 집행하는 시공사로서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980년 초반 이래로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극적 종합적인 산언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위험방지기준을 확립하고 사업장내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여, 사회의 변화추세에 상응하는 관련 법령을 제ㆍ개정하면서 나름의 정책수단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건설업 분야의 안전기준수립 또한 위 정책목표를 이행하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서 관련 법령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공공 건설 분야에서는 각종 법령 뿐만 아니라 요령, 지침 또는 고시 등으로 발주기관의 책임을 기속하고 의무화하는 일이 가능하고 때로는 실효적입니다. 이에 비하여 민간 건설공사 영역에서는 기속력있는 규제수단이 마땅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고안하여야 할 필요성은 보다 절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산업재해와 같이 건설업 분야의 사고도 예측과 통제의 영역에 속하고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건설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체계의 수립 및 관리를 위하여 정부의 정책수립과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습니다. 안전체계에 관한  정부의 책임은 관련 법령을 통해 정책수단으로 반영하였고, 발주자의 책임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도 그러한 정책수단에 용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발주자가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에 관한 관여를 하지않더라도 발주자엑게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간접적인 규정이 있음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재건축의 조합장이나 조합원이 마냥 꽃놀이 패를 갖고 있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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