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입니다. 부양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든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분 만큼 가져가는 청산 외에 나랑 혼인 했으니 나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양이라는 점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조정에 의하여 정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운용에 착안하여 이혼하지 않은 부부 중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원하지 않는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법정에서 많이 떼일 것이 분명하니 합의의 이름으로 사전에 이를 차단하려는 술수인 것이지요. 다행스럽게도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력으로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까지는 범위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므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기여도, 분할방법 등을 협의한 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포기는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부부재산약정이 필요하고 기능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협의가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해야 하고,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여야 합니다. 현금거래를 지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어, 이혼 후에도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