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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지인 May 11. 2022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뭣이 중헌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월간 <치안문제> 기고글]

최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는, 속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와 관련된 이슈들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검찰의 수사권한을 줄이고 경찰의 수사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점 때문에 자칫 검ㆍ경간 수사권 줄다리기로 비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두 집단 간의 힘겨루기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한쪽의 균형이 무너져 쓰러지게 되는 쪽은 상대편이 아니라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그림에서 본다면 사실 '무소불위'의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검찰 조직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하는 것이 삼권분립이 지향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누게 되어있고 이에 따라 입법과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의원, 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구조이다 보니 사법부는 국민들의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몇 년 전 자행되었던 사법 농단 사건(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소송을 일부러 7년을 끈 것,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등)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ㆍ구조적 장치가 없으니까요.

한편,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는 이유로 검찰 권한 축소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어떻게 부패한 권력을 처단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말하는 게 순서가 아닐는지요. 혹시 어느 노래 가사처럼 남에게는 막대하고 나에게는 관대한 건 아니었는지. 국민을 볼모로 한 밥그릇 사수전은 집어치우고 이번 수사권 조정이 자성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솔직히 경찰의 입장에서는 수사권 조정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당장 지금의 한정된 인력으로 떠안게 될 가중한 업무량과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의 무게도 부담으로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불완전해 보이는 이 법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마치 거창하게 대대적으로 직제개편까지 하며 시행한 '자치경찰제'처럼 혼란만 키우다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변화는 미미한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경찰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권력에 아부하고 불의를 저지르던 과거의 경찰이 환골탈태하여 지금의 민주경찰이 된 것처럼요.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상'. 보통의 눈가리개를 하고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여신상과 달리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여신상은 눈을 가리지 않고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앉아있다고 합니다. 항간에는 법전이 아니라 면죄부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곳에 이름이 적혔는지 보고 판결을 내린다고요. 정말로 대한민국에 정의의 여신이 있다면 뜬 눈으로 부디 저울을 바라봐 주시길. '자유'의 가치를 모두가 '공정'하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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