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육성에 끼치는 영향은?
올해 5월, 방위사업법과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이 개정되었다.(방위력개선분야 최상위에 방위사업법이 있고, 그 아래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이 있다.) 주요한 개정 내용이 앞으로 방산육성 현장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주요 개정 내용
방위사업법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가장 큰 변화는 소요결정기관의 변경에 있다. 기존에는 합동참모본부(합참)에서 소요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각 군과 해병대"가 (위임된) 소요를 결정할 수 있다. 소요제기 단계 전에 각 군에서는 통합소요검토 요청을 합참에 하고, 합참에서는 매년 10월 "통합소요검토"를 실시한다. 여기서 각 군과 해병대에 위임이 가능한 소요는 각 군과 해병대에 소요 결정을 위임한다. 이렇게 되면, 각 군의 기획관리참모부(기참부)의 역할이 커졌고 일이 많아졌다.(실무자는 싫어할 것 같다.) 한편으로는 각 군에서도 소요를 결정할 권한이 생겼으므로, 각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술을 발굴하고 제안할 가능성이 커졌다고도 할 수 있다.
뿐 아니라, 방위사업법 17조의 2에 따라 각 군과 해병대에서도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육군의 경우 벌써 "육군신속시범사업규정"을 마련하였고, 육군 자체적으로 신속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방사청 주관의 신속시범사업이 유일했다. 하지만 향후에는 각 군 기참부 주관의 신속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각 군이 무기체계 획득에 있어 그 역할을 넓혀준 것으로 보인다. 무기체계 획득은 오직 방사청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부터 각 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쓰고자 하는 무기체계가 있다면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170조의 2에 따라, 각 군과 해병대는 민간업체가 개발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대하여 시범사용 또는 의견수렴, 무상대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세부적인 절차는 아직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민간기술 발굴과 육성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셈이다.
방산육성 현장에서의 변화
이러한 변화들이 방산육성 현장에서 얼마나 유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각 군이 실시하는 신속시범사업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방사청의 신속시범사업 추진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앞서의 글(민간기술의 신속획득)에서 제기한 장애물은 계속 안고 간다. 단지 신속시범사업의 다양성과 참여 기회는 많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거쳐야 할 장애물은 여전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이 참여하기에 아직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소요제기만 하던 각 군에서 소요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점은 고무적이다. 아마도 사업예산이 크지 않은 소요는 대부분 각 군에 위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각 군이 위임받은 소요에 대해서는 합참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방산육성 현장에서 소요와 관련된 교류에 있어 합참까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 또한 각 군에서도 필요한 소요발굴에 적극적일 것이고, 이렇게 군의 적극적인 참여는 민간 기업의 기술발굴에 긍정적이게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업체가 개발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 현재에도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신속원)에 해당 지원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국내 판매용 무기체계" 또는 "수출용 무기체계 등(전력지원체계 포함)"에 한해서 성능시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신속원에서는 방사청을 통하여 합참이나 국방부에 의뢰하는 형태였다. 그리고 군에서는 국방부나 합참의 요청에 따라 지원하는 식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각 군이 "주체"가 되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다시 말해, 방사청이나 합참 등에서의 별도 요청이 없어도 각 군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민간기술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다. 이는 방산육성 현장에서 "각 군과의 기술교류 및 협업"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요와 관련하여 각 군의 역할과 권한이 커졌다. 이는 분명 방산육성 현장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단, 권한이 커진 만큼 군에서 민간기술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커진 권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다면, 긍정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아마도 각 군 실무에서는 일이 많아졌으니 좋아할 것 같지는 않다. 실무에서는 갈팡질팡하거나 아무 생각이 없거나, 모른 채하거나 할 수도 있다. 방산육성 관련 담당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 군과의 협의와 실무교류를 통해 달라진 법과 훈령에 따라 방산육성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