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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동민 Apr 14. 2024

소청심사청구의 이익

쟁점: 소청심사청구 절차 중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구의 이익?


교원지위법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 모두에게 소청심사제도를 통하여 징계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교원은 소속 기관에 따라 구별됨 없이 교원소청심사제도를 통해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절차를 통해서도 구제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최종 판결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복의 절차를 밟는 것에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허가하지 말라'는 내용의 소송은 그 유해물질의 배출로 피해를 입는(또는 입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에 한해서 소송을 허락합니다. 유해물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법률상 이익이 없어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A 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던 중 학내 연예인 부정입학 등의 이유로 2019. 2. 1.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5.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원고는 소청심사 기각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이 계속되던 중 2019. 4. 23. 같은 건으로 진행되던 형사판결(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소청심사 기각 결정의 효력을 다투어 원직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로 인해 당연퇴직이기 때문에 기각 결정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어차피 승소해서 돌아가도 징역형으로 인한 당연퇴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 한다)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은 해임처분의 효력이 없을 경우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의 발생일까지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갖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2019. 2. 1.부터 2019. 4. 23. 까지의 보수에 해당합니다. 원심은 이 사건 소송이 아니라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개월분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니 행정소송은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은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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