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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동민 Apr 17. 2024

차량에 붙이는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

쟁점: 차량에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을 표시하려면 시장 등에게 신고가 필요한지


차량을 이용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게시가 가능합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은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유형(판부착형)은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 등을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 유형(직접표시형)은 직접 도료로 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형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을 시장의 허가 없이 붙인 것이 법 위반이지 다툼이 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7. 9. 21:20경 인천 계양구의 한 건물 앞 도로에서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이름 및 전화번호가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대리운전 광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1도10133 판결)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ㆍ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ㆍ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경우에만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한정할 수 없다.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다음 그 스티커를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와 같이 넓게 '도료를 이용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


: 원심 법원은 스티커를 차량 외부에 부착한 것이 도료로 직접 자동차 외부에 광고를 한 것은 아님이 분명하고, 스티커가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와는 그 형상과 재질이나 형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료를 반드시 차량에 직접 칠하는 것이 아니라 도료를 스티커에 칠한 후에 그 스티커를 차량 외부에 붙이는 형태도 직접표시형에 속한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결국 스티커를 이용한 차량 광고에도 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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