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튜닝에 큰돈을 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취미로 레이싱을 즐기는 사람 중에는 차를 사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튜닝을 하는 사람도 더러 존재합니다. 하지만 튜닝은 자동차관리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튜닝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고, 그런 허가를 받지 않고 튜닝을 한다면 불법튜닝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명의 상 자기 소유가 아닌 이륜자동차를 셀프 튜닝한 것도 처벌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명의로 이륜자동차를 등록하면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이륜자동차를 등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질적으로는 소유자이지만, 명의 상 소유자가 아닌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2022. 8. 경 자신이 몰고 다니던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인 핸들을 불법으로 튜닝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승인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함부로 이 사건 이륜자동차에 튜닝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벌칙조항은 적용된다.
: 원심 법원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자동차소유자가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만 적용되고,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는 사용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처벌조항인 같은 법 제81조는 처벌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의 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벌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